(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농림축산식품부·농협경제지주로부터 지난 7월 5일부로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전문교육기관으로 승인됨에 따라 금년부터 토종닭 전문 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되었다.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은 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축산법에 의거 2013년부터 축산종사자 대상 법정교육이 실시되었다. 이에 교육추진을 위해 2024년 기준 총괄기관 및 전국단위 교육운영기관 178개소 운영하고 있다. 통합교육 추진에 따른 교육 전문성 및 실효성 부족에 한계점이 있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농협축산경제는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전문교육운영기관 지정 및 운영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축산농가 맞춤형 교육 제공을 위해 분야별 전문교육운영기관 운영이 가능해졌다. 농협축산경제에 지정현황을 따르면 총 7개소이며 ▲축협(강릉축산농협, 김천축산농협) ▲생산자단체(한국토종닭협회, 한국육계협회) ▲연구기관(반석엘티씨) ▲공공기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제지주(농협경제지주)로 지정되었으며, 전문분야로는 한우, 토종닭·가축거래상인, 육계·후계농가, 가금,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후계농가 교육로 지정을 받았다. 토종닭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는 지난 5월 공고한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을 한경대학교 남인식 교수팀과 계약했고, 지난 8월 30일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2017년 6월 전통시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후 발표한 정부 대책 중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으로 2023년부터 산닭 유통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국내 소규모 도계장의 시설설비 요건, 토지이용 입지 요건 등을 조사하고 국내와 국외 사례 조사를 통해 소규모 도계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사업이 추진되면서 5년 간 매년 10개소씩 설치 및 지원하려 했으나 1개소에 그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 해 소규모 도계장 설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이를 위해서 국내 토종닭 도계산업의 현 상황 조사 및 진단, 국내 소규모 도계장 국내 운영사례 및 여건 분석, 해외 운영사례 조사 및 분석, 국내 현실에 적합한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방안 등으로 나눠 연구될 예정이다. 이 날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협회 관계자들은 소규모 도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