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기본형공익직불제' 교육이수 중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2023년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이 다음달 4월 28일자로 마감됨에 따라 올해 신청 농업인 145만 여명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집중기간을 3차례 운영한다. 기본형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지난해 처음 시행하였다. 전체 113만 명 중 112만 8천 명이 이수하여 99.8%의 높은 이수율을 보였으나,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 2,703명은 직불금 10%가 감액되었다. 기본형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의무교육 이수도 그 중 하나이다. 농관원은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 공익직불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육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모바일교육(URL), 자동전화교육(ACS) 4개 과정으로 농업인에게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교육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이 운영하는 농업교육포털에 개설되어 있다. 회원가입 같은 번거로운 절차 없이 농업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