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활동의 일환으로 서울우유 고객센터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15일 서울시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됐으며 서울우유 문진섭 조합장, 최경천 상임이사, 위서현 영업상무, 강철영 전국고객센터협의회장, 각 지역 고객센터 대표 등 다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협약대상은 우유고객센터 1,040개소와 가공품고객센터 134개소이다. 협약식의 주요 안건은 계약의 공정성, 법위반 예방 및 준수, 상생협력 등이며 동반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영업경쟁력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검토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은 "ESG경영 실천에 이바지하며 서울우유협동조합의 고객센터들과의 폭넓은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약을 진행하게 됐다. 상호간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우유협동조합은 2023년에 이어 올해로 2년째 해당 협약식을 체결, 이 같은 ESG경영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나남길 kenews.co.kr
16년간 입찰 가격을 담합해 농민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한 13개 비료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8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이 손해배상 소송에는 전국 1만 8,000여 명의 농민이 참여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인 송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수륜아시아)는 “법원이 비료업체 담합으로 입은 농민 피해를 인정하여, 이번 사건이 공정한 농자재 거래를 끌어내는 획기적 판결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남해화학㈜, ㈜동부하이텍, ㈜삼성정밀화학 등 13개 화학비료업체는 지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 및 입찰 가격을 담합했다. 2012년 담합 적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추산 결과 이들이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약 1조 6,000억 원, 연간 1,000억 원 규모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들 13개 담합 업체에 총 8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비료업체의 담합으로 부당한 손해를 입은 농민들에게는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2012년 18,130명의 소송 참여인을 모집하여 비료 가격 담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담합으로 인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