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농축산물 할인'..."3만원 구입시 1만원 환급해 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4월 6일(토)부터 4월 12일(금)까지 전국 50개 전통시장에서 4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명절에만 실시했으나, 3월 15일 발표한 농산물 긴급 가격안정대책에 따라 전통시장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3월과 4월에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4월10일)에는 환급행사를 하지 않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들은 행사 추진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기준은 농축산물 구매금액이 3.4만 원~6.7만 원 미만일 경우 1만 원을 환급하고 6.7만 원 이상은 2만 원을 환급해 준다. 또한, 농식품부는 전통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3월 21일부터 4월초까지 총 300억원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