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민생 6법’...국회 소위 탕!탕!탕! 의결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민주당 입장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250만 농민 여러분! 12월 20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양곡법, 농업민생 6법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지난 4월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농민단체, 전문가 등 농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등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키로 하고, 관련 법안 심사를 수차례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대안없는 반대에 부딪혀 정기국회 회기를 넘기고, 2023년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여건에서 산적한 민생입법과제를 더 이상 미룰수 없기에 민주당은 부득이하게 농업민생 6법을 농림법안 소위에서 단독의결하게 되었습니다. 12월 20일 단독의결된 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식량안보 강화와 생산자 보호를 위해 밀, 콩을 공공비축양곡 대상에 포함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 기능과 역할 강화 및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을 확대하였으며, 정부관리양곡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