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수급문제 생산과잉으로 치부하는 농식품부의 태도에 현장 낙농가들 분노" 11월 25일(수) 더케이서울호텔에서 개최된 낙농진흥회 정기총회에서 내년도 원유수급조절예산(150억원)이 포함된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수지예산(안)이 유보되었다. 이날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이 지난 11월 17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생산자측 요구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농식품부·낙농진흥회의 수급조절 예산증액 추가 노력 후 감축안을 재상정키로 한 만큼, 올해와 동일한 규모의 원유수급조절예산(150억원)이 포함된 2021년도 사업계획(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에 따라, 2021년도 사업계획(안)은 국회 예산확정 이후 낙농진흥회 총회를 개최해 재상정키로 하였다. 또한 이승호 회장은 "감축의 근본원인은 FTA 수입개방과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우유급식 중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와 낙농진흥회가 추가 예산확보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예산부족액 만큼 감축을 하겠다는 것은 수급문제의 책임을 낙농가에게 전적으로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울러, 이승호 회장은 "생산자단체인 협회가 나서서 낙농예산(가공원료유지원사업, 원유수급조절사업)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
[성/명/서/전/문] 2020년 원유가격 협상이 규정과 원칙에서 벗어난 유업체의 일방적 주장으로 인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최종 협상시한이 7월 21일로 연장되었지만 현재와 같이 유업체의 입장변화가 없을 시에는 공멸과 불신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유업체가 협상장에서는 규정과 원칙을 도외시 한 채 협상에 임하면서, 협상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을 통해 낙농가들을 악의적으로 호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전국 낙농가들은 분노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낙농하기란 너무나 어렵다. 원유가격이 수출목적인 낙농선진국과 단순 비교하며 비싸다고 하는데, 이 또한 낙농가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려야 할 사안인가. 우유생산비의 54.1%(2019년 기준)를 사료값이 차지하고 있다. 식량은 물론 곡물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사료값을 농가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다만 낙농가들은 두당산유량 증가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 최근 3년간(2017년 ~ 2019년) 15원/ℓ의 우유생산비를 절감시켰다. 원유가격이 낮은 선진국의 낙농가들은 튼튼한 사회보장제도(낙농헬퍼제도 포함), 환경, 우유가공·수출 등에 정부보조를 받고 있으며, 농외소득도 높은 편이다. 이면을 간과한 채 원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2020년도 중앙정부와 각 도별 낙농 축산지원사업 현황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매년 도별 낙농(축산) 지원사업 조사를 통해 도(연합)지회에 책자로 제작․보급하고 있으며, 정부․지자체 지원대책 건의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올해는 농림축산식품부 낙농(축산)지원현황도 함께 조사를 실시하였다. 중앙정부지원은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 ICT 및 시설현대화 등 낙농(축산)환경정책, 사료지원정책, 친환경축산직불, HACCP컨설팅 등 친환경정책, 육우산업지원, 농가경영부담절감 및 후계인력육성, 재해․질병 대규모 손실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별시책 지원은 낙농경영, 낙농환경, 방역-위생-방제, 육우, 조사료생산확충 등 지자체별 다양한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낙농경영은 낙농이 지니는 노동의 연중구속성을 완화하기 위한 ‘낙농헬퍼지원사업’이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에서 실시되고 있다. 아울러, 낙농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지원 및 젖소개량․유질개선 등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도 시행중이다. 낙농환경은 퇴비부숙도 검사제도 시행 관련 도별 지원사업이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깨끗한목장가꾸기운동 사업을 통해 가축분뇨 퇴비액비 관리대장을 제작하여 전국 낙농가에 배부했다. 초미의 관심사인 퇴비부숙도 제도 시행과 더불어 1년간의 계도기간 부여로 행정처분이 유예된 가운데, 협회는 농가에서의 적극적인 분뇨처리 관리 유도 일환으로 본 관리대장을 제작하여 보급한 것이다. 지난 해 낙농목장 퇴비부숙 개선을 위해 제작한 ‘“좋은퇴비만들기”우리목장 필수 체크리스트’에 이은 제작물 배부이다. 다른 문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내용인데, 퇴비액비 관리에 있어 농가들은 기록 및 관리를 준수해야 함을 협회는 강조하고 있다.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부숙도 적용기준에 부합한 퇴비만을 목장 밖으로 반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이번 퇴비부숙도 제도에 의하면,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에 따른 관리대장에 퇴비생산량과 처리량, 재고량, 살포내역 등을 기록하고 그 장부를 보존해야 한다. 협회는 이번 제작된 퇴비액비관리대장을 통해 단순히 관련 법정서식만이 아닌, 퇴비부숙 필수 체크리스트와 관리요령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는 한편, 부숙도 기준 위반시 과태료 규정 등도 덧붙였다. 이승호 협회장은 “그토록 퇴비부숙도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