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과도한 가지치기 예방 위해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최근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표준안’과 ‘연차별 가로수 계획 표준안’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2025년부터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세워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각 시·군·구별 지역특성에 맞는 가로수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가지치기 목표 수형 설정 등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해 도시숲 관련 전문가,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및 제거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업 실행 전 진단조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산림청은 10월 30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가로수 조성·관리 협의에 관련된 사항’ 등을 포함한 조례 표준안 및 조성․관리계획 표준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해 법 개정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 실무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