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가전법 개정 철회하라!"... 규탄 촉구 총궐기 대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1월 27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농식품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기습적인 입법예고 즉각 철회를 위한 ‘축산업 말살하는 농식품부 규탄 축산농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가 지난 12일 방역 규제 위반시 사육제한·폐쇄 명령이 가능하고, 전국 한돈농가에 8대 방역시설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전국 축산농민들의 목소리가 결국 이날 활화산처럼 터졌다. ◇ 축산업 말살하는 농식품부 규탄 총궐기 전국에서 모인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299여명의 축산농가들은 축산농민의 생존권을 위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퇴진, 축산농가 다 죽이는 가전법 개정 즉각 철회, 한돈농가 8대 방역시설 의무화 철회, 농가 죽이는 방역규제 철폐하고 상생대책 제시 등 4대 요구사항을 천명했다. 한편 이날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을 비롯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의 삭발 투쟁으로 결의를 다졌다. ◇ 한돈농가 8대 방역시설 의무화 철회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방역을 빌미로 축산업을 말살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가? 가전법을 농가와 협의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