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국산 사과‧배 대만 수출검역요건 완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국산 사과·배의 대만 수출용 제품과 타 국가 수출용·내수용 제품의 동시 선과가 연중 상시에 가능하도록 대만과 수출검역요건 완화를 합의했다. 대만으로는 매년 약 8,000톤의 국산 배, 500톤의 국산 사과가 수출되고 있으며, 대만 수출용 국산 사과·배는 병해충 감염 방지를 위한 검역요건에 따라 검역본부에 등록된 과수원에서 생산되고, 재배·선과·포장 등 전 과정의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대만 측의 규제에 따라 국내에서 대만으로 사과·배를 수출할 때 복숭아심식나방의 활동기인 5~10월에는 다른 국가나 국내 시장으로 판매되는 사과·배와 동시에 선과 및 포장할 수 없었다. 해당 규제로 인해 국내 선과장에서는 대만 이외의 국가 또는 국내로 사과·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대만 수출용 선과와는 별도로 선과 및 포장작업을 해야 했다. 이로 인해 농가와 선과장은 추가 노동력 투입으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의 고충을 겪어왔다. 특히, 대만은 추석 명절 기간이 한국과 유사하여 9~10월 중 추석 대비 작업이 내수용과 같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 기간에 동시 작업이 허용되지 않아 더욱 어려움을 겪어왔다. 검역본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