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대표 안병우)는 8월 1일 대구축산농협에서 개최된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부처·이해관계단체 현장 간담회에서 농축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한 선물가액 한도상향 필요성에 대해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선물가액 조정에 대한 현장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안병우 대표이사와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를 비롯해 최성문 대구축산농협 조합장, 김용준 상주축산농협 조합장, 각계 생산자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소비침체와 호우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청탁금지법 상 농축산물 선물가액 한도상향 등 세심한 정부정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간담회 이후에는 대구 소재 한우 농가를 방문해 농장주로부터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했다. 나남길 kenews.co.kr
농협과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24일 경북 상주축산농협 유통센터를 방문하여 농축산 관계자들을 만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최우진 상주시 부시장을 비롯해 김용준 상주축협조합장, 전형숙 안동봉화축협조합장, 강동구 상주농협조합장 및 상주관내 농민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농협조합장과 농민단체 참석자들은 청탁금지법 개정 의결안에 대해 적극 지지하며, 이번 개정안이 국내산 농축산물의 소비활성화와 도매가격지지로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일 명절 기간에는 선물가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평시에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관계부처 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 예정이다. 나남길 kenews.co.kr
이번 추석부터는 3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해져 농축수산물 거래촉진과 소비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8월 21일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은 기존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에서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이번 추석 선물기간(9.5~10.4)에 맞춰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9월 5일 전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 전국의 축산농가들과 관련단체들은 이번 결정에 감사와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한다.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상황과 내수 경제 위축을 고려한 이번 권익위의 조치는 명절기간 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축수산물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3년 추석 농협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동향(8.10~8.20)을 보면 프리미엄 수요 확대로 20만원 초과 선물세트는 작년대비 26.1%, 15~20만원은 13.3%가 성장하고 있어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과 내수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다시 한 번 이번 시행령 개정이 되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2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한을 심의한다. 앞서 민․당․정협의회는 8월 18일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명절 선물가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생산비 급등과 농축산물 가격하락에 직면한 농축산인들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시의적절한 조치라 사료된다. 이와 관련 한국농축산연합회는 권익위에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결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후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收受)를 금지한다는 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성 없는 농수축산 선물가액제한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권익위에서도 농축산단체 요구를 수용하여 지난 ’20년 추석과 ’21년 설명절 한시적 상향조치(20만원)에 이어 2022년 1월부터는 명절기간 선물가액 상향(20만원)을 정례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로 ’21년 설명절 선물판매액은 한우 등 축산물 28%, 인삼․버섯 등 농축산물 22% 매출액 증가로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설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난 1월 14일 천안 직산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하였다. 이날 현장에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정부 관계자, 농협중앙회 조소행 상무, 직산농협 민병억 조합장, 김용찬 충청남도 부지사, 전만권 천안시 부시장 및 과수농가 대표 등이 참석하였으며, 직산농협 관계자가 설 선물 출하동향 및 농산물 저장 창고 잔고량 등을 브리핑 하였다. 또한 함께 참석한 천안지역 과수농가들은 설 명절 대목을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판로확보의 어려움 등 현장의 고충을 전달하였다. 조소행 상무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협은 농축산물 공급확대와 특별판매 등을 통해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실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비자들께서도 설 연휴 선물 구입 시 우리 농축산물을 애용해 주셔서 코로나 19로 어려운 농업·농촌에 활력을 더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하였다. 박시경 kenews.co.kr
SJ산림조합(중앙회장 최창호)은 지난 1월 15일(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금번 설 명절을 맞이하여 청탁금지법상 농림축수산물 선물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결정한 것에 대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을 대표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SJ산림조합은 농협, 수협과 함께 최근 악화된 코로나 상황으로 신축년 설 연휴에도 가족, 지인간의 왕래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귀성 감소에 따른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선물 보내기 운동 등 감사의 인사를 선물로 전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점등을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선물 상한액 상향조치를 의결한 것은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농림축수산업인의 메마른 가슴에 단비를 내려줄 것이며,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에게는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계기가 될 것이다. SJ산림조합도 이에 맞추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청탁금지법에 대한 바로 알기 홍보를 통해 일반 국민사이에 선물은 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과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은 지난 1월 13일(수) 농협유통 양재점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유통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현장에서는 소비부진에 의한 농가소득 감소,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유통시장 변화, 설 명절 주요농산물 수급대책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다. 또한, 유통현장을 점검하며 설 명절 대비 제수용품, 농·축산물 선물세트 등 공급물량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이성희 회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농·축산물 공급확대, 특별판매 등을 통해 농업인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들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농협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 우리 농축산물을 많이 애용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