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8일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경감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과 연관된 것으로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기업경제 활동 촉진과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국가산업단지 조성, 농어촌에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보전산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 감면,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신축․증축․이축 시 산지 종류에 상관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산림청은 오는 7월 1일 개정안 시행에 따라 ‘2024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변경 고시’를 통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중 개별공시지가 반영비율을 기존 1%에서 0.1%로 경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중 보전산지가 가장 많이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광주광역시의 (가칭)미래자동차 국가산단의 경우 약 131억 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중앙행정기관 갈등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갈등관리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선제적 과제발굴 및 관리 △종합시책 수립 및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이해관계자 소통 △교육 및 인사제도 운영 △갈등 상황의 실질적인 진전·해소 성과 등을 평가하며, 종합점수에 따라 3개 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된다. 산림청은 지난해 신규 갈등관리 과제 ‘대형 산불피해지 복원 갈등관리’ 등 3건을 발굴하고, 국무조정실의 지원을 받아 민간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갈등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산림청 및 산하 공공기관 업무담당자의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교육원 내 전문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등 산림분야 공공갈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력해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갈등관리는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산림분야 갈등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국민과 소통하여 신뢰도 높은 산림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정부는 9월 8일(목)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 주관으로 관계부처(법무부,농식품부)와 합동으로 마련한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농업인 고령화와 농업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농촌에서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MOU 체결, 까다로운 근무처 변경 요건 등으로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고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계절근로자 및 고용허가제 입국인원이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급감하여, 농촌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었다. 또한, 최근 법무부가 계절근로자제 배정규모를 확대하였으나 실제 입국하는 계절근로자는 적은 실정이다. 농촌현장의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무조정실은 기초지자체 등 현장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하고 관련 전문가와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법무부, 농식품부)와 합동으로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 지자체별로 체결하던 MOU 추진 방식을 개선하여 지정기관에서 기초지자체의 MOU 체결 지원 현재 기초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개별적으로 MOU를 체결하여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고 있으나, 체결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산림 보조금 운영실태를 산림청 등과 함께 약 4개월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산림사업에서 보조금 100억원 이상을 지원한 전국 29개 지자체의 2,6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 선정,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했다. 산림사업은 산림보호 및 산촌마을 임업 육성을 위해 진행된 산림개발사업인 임도, 사방댐, 숲가꾸기 등과 산림소득증대사업인 임산물 생산, 유통, 복합시설 등에 지원된 보조금 사업이다. 이번 점검으로,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인건비 부정수급, 안전관리비 부당 정산 등 총 743건(20억 5,698만원 환수)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그 중에 부정 수급, 허위 견적서 제출, 인건비 편취 등 비리 의혹이 있는 7건(38명, 7억 7,118만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산림개발사업에서는, 임도 타당성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미흡, 사업비의 중복계상 및 미시공, 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 등 677건(10억 8,116만원)의 위반 사례가 있었다. 산림소득증대사업에서는 보조사업자 부당선정, 허위 증빙서류로 정산, 인건비 부정수급,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최병환 국무1차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김현수)와 함께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19. 10. 21.∼11. 15.)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의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한·칠레 FTA 체결 이후, 2004년부터 과수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03년 대비 사업성과는 포도, 배, 복숭아, 사과, 감귤, 단감 등 주요 6대과수(300평 기준)의 노동시간은 14%(25시간) 감소하고, 농가소득은 71%(133만원) 증가했다. 이번 점검은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미비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최근 5년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 지원사업 94개를 선정하여 사업자 선정, 사업 집행, 사후관리 분야를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부정수급·횡령과 같은 중대한 위반은 없었으나 분야별로 운영 절차상 미흡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사업자 선정절차에서 사업계획 미공고, 공고기간 미준수, 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생략, 사업 집행에서 공개경쟁대상 사업의 수의계약 체결, 공사감리 미실시, 사업계획 임의 변경, 보조금 정산검사 미흡, 사후관리에서 출하약
정부는7월31일(수)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장관,국무조정실장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축산농가에게 발송했다. 이번 협조문은 작년3월2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개정이후,’18.9월,‘19.1월에 이어세 번째다. 정부는관계부처 합동 협조문을 통해지방차치단체장의 적극적인관심과지원을 당부했다. 협조문 주요내용을 보면관계기관·단체 협력체계 강화,진행 농가는 행정절차 조속 완료,측량·미진행 농가는 현장 컨설팅 등 지원,폐구거·하천·도로 등신속한 용도폐지 결정,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격려 등이다.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축산농가에 대해이행기간 내에적법화가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노력을 당부했다. 특히,적극적 노력없이 관망할 경우 더 이상 기회 없고,퇴비사설치·건페율 초과 축사 철거 등 스스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조속 완료해 줄것과적법화 지원제도 등을 잘 활용해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 완료를 재차 당부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7월10일 기준 지자체 집계결과,올해9월27일이행기간 종료를 앞두고 무허가 축사적법화 추진율은 완료(32.7%)와진행(52.8%)을 합해85.5%로,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