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농축산단체 소속 농민 약 500여명은 5월 24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한우산업지원법 통과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결의대회’를 가졌다. 빈번해지는 농축산물의 재해와 수급불안정으로 가격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있으며, 농가는 생산비 증가로 인해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농축산물을 출하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민은 열심히 고품질의 농축산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양곡, 채소, 과일에 축산물도 포함한 주요 농축산물에 농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적정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농가소득 손실보전 대책인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부 품목에 고유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법률이 제정된 것처럼 대한민국 민족문화유산의 상징인 ‘한우’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세계 유일무이한 유전자원 한우를 지키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담긴 ‘한우법 제정’으로 한우산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한우법은 여야에서 발의됐던 법안인 만큼 본회의에서 무사하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3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전국 농업인 단체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현장에는 가톨릭농민회, 신지식농업인중앙회, 여성농민회 총연합, 한국유통법인중앙연합회, 대한민국김치협회 등 29개 농업인 단체장들이 참석해 공사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듣고, 농업 현장의 애로 사항과 해소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공사는 지난해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역대 최고 거래실적인 3조 4000억 원을 넘어서고, 농수산식품 수출실적 역시 사상 최고치인 12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혁혁한 성과를 거두며 ‘동반성장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는 미래 식량안보 대응을 위해 ‘식량자급관리단’을 설치해 국내 곡물자급률 제고에 앞장서고, 온라인 도매시장 도입과 스마트 APC 확산 등 유통의 디지털 전환에 역점을 두고 제반 사업을 추진 중이며, 농수산식품과 관련 산업 수출 135억 달러 목표, 푸드테크와 연계한 식품산업 육성계획 등을 두루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농산물 수매비축의 효율화, 신규 유망품목 수출지원 확대,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 방안 등 땀 흘려 키운 농산물을 판로 걱정 없이 제값 받고 팔 수
한살림연합과 GMO반대전국행동은 4월 14일(금)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LMO 국가검역·관리시스템 붕괴 규탄, 정보공개 및 피해보상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미승인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주키니 호박 유통 사고와 관련해 국가 LMO 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의 책임과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GMO반대전국행동은 이번 사고가 국내에서 상업적 재배는 물론 가공·유통이 불가능한 LMO 작물이 재배된 사고로, 정부의 LMO 관련 검역과 안전 관리 체계의 부실 문제를 지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사고의 해결을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사고 경위에 대한 충실한 대국민 정보공개’를 요구할 계획이다. LMO 작물의 생산 유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 검역과 종자 관리, LMO 관리 기준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도 제안한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4월 7일 자체 검사를 통해 가공식품에서 LMO가 검출된 사실을 통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LMO 검사의 문제를 지적한 한살림 소비자 조합원과 생산자 200여 명도 참여할 예정이다. GMO반대전국행동은 GMO 수입과 유통 문제를 우려하는 40여 농민·소비자 단체가 함께
"CJ는 농민의 휘어진 등을 벼랑으로 밀야비 야비한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CJ는 그동안 햇반을 통한 쌀 소비촉진으로 농민과의 상생을 강조하는 소위 ESG윤리경영을 홍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필 45년만의 초유의 쌀값 폭락사태 와중에 자사제품에 수입산 쌀을 사용하여 농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2019년 아산에 햇반 전용 공장을 가동하면서 국산 쌀 사용 확대와 지역 농가와의 상생 노력에 더욱 사명감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CJ가 지난 3월부터 미국 칼로스쌀을 컵반 제조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대국민 사기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 농민들은 IMF등 국난과 세계 식량부족 사태를 겪을 때마다 풍족한 쌀을 생산하여 우리의 식량주권을 사수함은 물론 외환부족으로 어려운 나라살림에 버팀목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 팬더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부족과 물가 및 환율 폭등으로 세계경제가 휘청임에도, 유독 국내 쌀값만 폭락하여 농민들은 애써 키운 벼를 갈아엎는 사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CJ는 자사제품에 수입산 쌀을 섞어 가
[핫/이/슈] 농민을 위한 농지법 전면 개정 방향...농지 투기 전면 차단 농지 문제를 정상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농지를 공용화(국유화)하는 것이 최상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일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는다면 농지법을 전면 개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농지 소유, 이용 전수조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현재 농지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국가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농지에 대한 정보의 불일치와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책임을 방기해 왔다는 것으로 이 시기에 전수조사를 반드시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농지를 공공재화하고 농지의 투기를 전면 차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 책임 농지관리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농지 관련 기관들을 하나로 모으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체계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서는 농지관리청이 신설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농민이 아님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은 총 16개 정도의 조항이 있다. 그중에 부재지주 문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달 26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상속·이농 농지 미이용 처분의무 ▲주말·체험 영농 농지 대상에서 농업진흥지역 제외 ▲농지 소유·이용 정기 실태조사 및 보고 의무화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지는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따라서 농지의 소유와 경작과 관련해서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농지가 부동산투기 등 자산증식의 수단 등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농지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최근 LH 부동산 투기 사태 등으로 농지취득 등 농지가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자 국회의 다양한 개정안 논의와 발의가 급물살을 탄 현실이다. 그러나 농해수위에서 논의된 농지법 개정안은 환경생태보전, 식량자급 등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향과 수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적정한 방식인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도 충분하지 않고,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촉구하
무턱대고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강화방침에 농가들 당혹... 농민공동행동 긴급 기자회견 "농촌현실 무시한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강화 행정예고 강력히 규탄" 한국농축산연합회·농민의 길·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강화 규탄! 농민공동행동’(이하 농민공동행동)을 구성하고, 농업·농촌 및 축산업 현실을 무시하며 협의도 진행하지 않고 농축산업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과 관련규정 개정을 강행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4월 23일(금) 세종시 고용노동부앞에서 개최했다. 고용노동부는 1월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 근로자 숙소 기준 강화방안과 관련한 업무지침을 변경하며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시 숙소 및 주거시설로 인가되지 않는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하지 않거나 고용허가를 불허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국의 농업현장과 농업인단체가 반발하고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자 ‘숙소개선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9월까지 6개월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며, 미이행시는 고용허가를 취소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을 변경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어 3월31일에는 다시 행정예고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