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1월 27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농식품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기습적인 입법예고 즉각 철회를 위한 ‘축산업 말살하는 농식품부 규탄 축산농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가 지난 12일 방역 규제 위반시 사육제한·폐쇄 명령이 가능하고, 전국 한돈농가에 8대 방역시설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전국 축산농민들의 목소리가 결국 이날 활화산처럼 터졌다. ◇ 축산업 말살하는 농식품부 규탄 총궐기 전국에서 모인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299여명의 축산농가들은 축산농민의 생존권을 위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퇴진, 축산농가 다 죽이는 가전법 개정 즉각 철회, 한돈농가 8대 방역시설 의무화 철회, 농가 죽이는 방역규제 철폐하고 상생대책 제시 등 4대 요구사항을 천명했다. 한편 이날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을 비롯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의 삭발 투쟁으로 결의를 다졌다. ◇ 한돈농가 8대 방역시설 의무화 철회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방역을 빌미로 축산업을 말살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가? 가전법을 농가와 협의도 하지
축산농가들 반발이 심상치 않다.농식품부는 지난 1월 12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가축사육시설 폐쇄, 사육제한 처분기준 신설방침을 밝혔다. 이에 가축전염병 방역의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농가 생존권을 담보로 방역규제의 칼날을 서슴없이 휘두르고 있는 방역당국의 행태에 전국 축산농가들이 기자회견과 성명을 발표하는 등 분노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내용은 지난해 6월 25일 농식품부에서 의견조회한 내용으로,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위반, 외국인근로자 방역관리 소홀할 경우 농가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준다. 또, 입국신고 미이행,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지연, 검사-주사-투약 명령위반, 소독설비 설치-소독 위반 시 사육제한과 폐쇄조치를 하겠다는게 중요 골자를 담고있다. 당시 축산단체들은 단체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그러한 과정이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의견조회를 단행한 부분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전달했음에도 결국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물론 폐쇄와 사육제한은 법에서 상기사유에 대해 가능한 조치로 이미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과태료 부과기준에도 명시되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최근 입법예고된 정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과 경기, 강원북부 및 인접 5개시군의 축산차량 양돈장 출입금지 조치에 대해 강력한 반대와 함께 농가와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먼저, 경기, 강원북부와 인접 5개 시군(가평, 남양주, 춘천, 홍천, 양양) 양돈농장 395호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금지 조치 관련해 한돈협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료빈, 출하대, 분뇨처리시설을 농장 외부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필요해 당장 현실화되기 어렵고, 농장내 울타리 설치 등 어려운 여건이 다양하여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축산차량 출입통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축산방역 정책자금 지원을 배제하고, 벌금 과태료를 적용해서도 안 되며, 권고형태의 시설개선, 추후 법적제재하지 않는 단서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규칙 개정은 지난해 ASF로 인한 경영 악화로 고통받는 농가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모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동제한, 입식제한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최근 살처분 가축의 사체 처리 방법에 화학적 처리를 추가하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제역, 부르셀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폐사나 살처분이 불가피한 가축질병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면서 가축 사체 처리에 대한 기술 개발도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조성된 가축매몰지가 4천여 개에 이르고, 농림부의 관리대상(3년)인 매몰지도 479개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향후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매몰지 미확보로 인한 사체 처리 지연 문제는 늘 지적되어 왔다. 또한 매립지의 침출수 유출로 인한 토양, 수질 오염 등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사체 처리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러시아, 중국, 베트남에 이어 북한에서도 발생해 국내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백신이 없고 감염시 모두 폐사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할 경우 살처분 처리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도 무시할 수 없다. 김현권 의원은 “폐사와 살처분이 불가피한 가축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 토양, 수질 오염과 같은 2차 환경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