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27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127개소는 도시 22개소, 농어촌 105개소로, 시·도별로는 전남 29개소, 경남 23개소, 경북 19개소, 충북 15개소 등 총 11개 시·도가 포함되었다. 올해 선정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 약 42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2,100억원 규모의 국비(도시 약 600억원, 농어촌 약 1,500억원)가 지원될 계획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5년부터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케어 및 역량강화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지원된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시는 4년, 농어촌 지역은 3년 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는9월24일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농협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의결하는 등 농정틀 전환을 위한 행보를 재촉했다. 이날 회의에는박진도 위원장을 비롯해정부위원2명과 위촉위원18명 등 총20명의 위원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농협 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방안’이의결되고 ‘지방자치단체 민관협치형 농촌정책 추진체계 정비방안’과 ‘농정비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농협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선거운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로 의결했다. 선거운동의 범위 확대는▲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후보자 배우자의 제한적 선거운동 허용 ▲인터넷과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확대 등이다. 유권자 알권리 강화는▲후보자의 초청대담 또는 토론회 허용 ▲조합 공개행사 시 정책발표 허용이다. 관심을 모았던농협 중앙회장 선출제도는 현재의 대의원 조합장간선제를전체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하고중앙회장 연임제도입은 유보하는 원안을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찬성하고 의결했다. ‘지방자치단체 민관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