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산업 육성지원법' 현장토론회 21일 개최
한돈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될 ‘한돈산업육성법’ 제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한돈산업 육성법 도입을 위한 현장토론회’가 개최된다. 6월 21일 홍성 소재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홍문표(충남 예산·홍성)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축산신문사가 주관하고, 농협경제지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가 후원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돈산업육성법)’은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한돈산업발전협의회 운영, 전문 인력 양성, 후계한돈인 우대, 농가 경영 안정 지원, 한돈수급조절협의회 운영 등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겼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돈산업 육성법 왜 필요한가’ 라는 주제로 대한한돈협회 박중신 자문관, ▲‘한돈산업 육성법 도입을 위한 법률적 제언’이라는 주제로 에이피종합법률 사무소 김태욱 대표변호사의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또한 한돈산업 육성법 제정에 대한 정부 및 한돈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종합토론을 위해 김정욱 농림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