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농협과 단위수협의 연체금이 17조 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최근 5년여간 중앙회 차원에서 부실우려조합 등에 지급한 지원자금이 4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부실우려조합에 201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32건에 걸쳐 총 366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같은 기간 수협중앙회는 19건에 걸쳐 총 131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두 기관을 합하면 총 51건, 497억원에 달한다.
수협 회원지원자금 운용 규정과 농협 농협구조개선자금 지원규정은 각각의 중앙회가 부실우려조합 등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총 51건 중 28건은 부산·경상도 소재 조합을 위해 지원됐으며, 보조금은 전체의 74.77%에 해당하는 371억 5,9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농협별로 살펴보면, A조합은 일부 무이자대출을 포함하여 최근 5년여 동안 9차례에 걸쳐 총 224억 3,7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A조합은 현재도 부실 문제로 높은 연체율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위수협의 경우, F조합과 G조합에 최근 5년여 동안 매년 지원금이 지급됐는데, 각각 42억 1,200만원, 36억 1,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그런데 F조합의 경우 매년 자금이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결손금이 감축되긴커녕 2019년 대비 2024년 결손금이 220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단위조합의 부실 문제는 농협·수협중앙회에도 책임이 있다”면서 “어려운 조합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지원은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자구노력이 없고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조합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엄격히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 의원은 “현재 고 연체율 조합들이 부실채권 매상각 등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하지 않으면 향후 부실우려조합으로 편입될 우려가 있다”면서 “여신건전성 악화에 따른 피해는 곧 조합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중앙회 또한 앞으로 지도·감독을 보다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