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지원사업으로 쓰이는 명칭사용료(이하 “농업지원비”) 상향 기준이 10년 전 만들어진 만큼 수익에 비례해 2배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재선)은 13일 국회에서 실시된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신경분리 이후인 2013년 대비 지난해 NH농협은행은 890% 당기순이익을 거두었지만, 농지비 부과액은 ‘13년부다 989억원 적게 낸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밝혔다.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이 분리된 2013년 NH농협은행은 1,73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었고, 지난해는 1조 7,182억원의 수익을 거두어 890%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반면, 농업지원비는 ’13년 4235억원을 납부했지만, 지난해는 3,247억원으로 988억원 감소하였다. 이는 농업지원비 부과 기준이 직전 3개년 평균 영업수익으로 ‘13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영업수익을 기반으로 하고, 2022년은 2018년부터 2020년의 평균 영업수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농지비 부과율은 2.5%이고 총회에서 법인별로 결정된다.
안호영 의원은 “농지비는 농협의 주인인 농업인들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NH농협은행을 비롯하여 금융지주의 수익을 농업인들과 공유하는 재원이지만, 농지비 기준이 10년 전에 만들어진 만큼 농지비 상한 기준을 두배인 5%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