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안호영 의원, "농협 '농업지원비' 상향 절실하다"

- NH농협은행, 신경분리 이후 ‘13년 대비 지난해 890% 당기순이익, 농지비 부과액은 989억원 적어
- 농지비 부과기준 10년 전에 만들어져 금융지주의 막대한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 안호영, “농지비 농협 주인인 농업인들을 지원하는 비용, 상한기준을 두배인 5%까지 상향 필요”

농업․농촌 지원사업으로 쓰이는 명칭사용료(이하 “농업지원비”) 상향 기준이 10년 전 만들어진 만큼 수익에 비례해 2배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재선)은 13일 국회에서 실시된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신경분리 이후인 2013년 대비 지난해 NH농협은행은 890% 당기순이익을 거두었지만, 농지비 부과액은 ‘13년부다 989억원 적게 낸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밝혔다.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이 분리된 2013년 NH농협은행은 1,73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었고, 지난해는 1조 7,182억원의 수익을 거두어 890%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반면, 농업지원비는 ’13년 4235억원을 납부했지만, 지난해는 3,247억원으로 988억원 감소하였다. 이는 농업지원비 부과 기준이 직전 3개년 평균 영업수익으로 ‘13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영업수익을 기반으로 하고, 2022년은 2018년부터 2020년의 평균 영업수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농지비 부과율은 2.5%이고 총회에서 법인별로 결정된다.

 

안호영 의원은 “농지비는 농협의 주인인 농업인들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NH농협은행을 비롯하여 금융지주의 수익을 농업인들과 공유하는 재원이지만, 농지비 기준이 10년 전에 만들어진 만큼 농지비 상한 기준을 두배인 5%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시경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농/업/전/망/대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모태펀드 '민간투자' 유치 위한 소통...기대감 키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 월드푸드테크협의회(회장 이기원)와 함께 11월 22일(금) 서울 코엑스에서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운용사(GP)-출자자(LP)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이하 농식품모태펀드)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출자자와 운용사 간의 만남의 장으로, 농식품 분야의 투자 활성화와 상호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씨제이(CJ)제일제당, 대동 등 주요 출자자(LP)와 농식품 분야 벤처캐피탈 운용사(GP), 그리고 지자체(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등 약 110여명이 참석하여 농식품모태펀드의 성과와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출자자와 운용사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농식품 기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굴하는 등 협력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식품 분야의 혁신기업들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내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사진>은 “이번 교류회가 농식품 분야의 민간투자 확대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발굴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