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이하 GAP 인증) 표시 취급 확대를 위해 2023년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이하 GAP 시설) 포장재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는 농산물의 생산∙수확∙유통단계에서 농약이나 유해미생물 등으로 인한 농산물의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토양∙용수 등 재배환경과 종자∙비료∙농약 등 농업자재, 선별∙포장 등 작업과정을 깨끗이 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포장재비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GAP인증 표시를 인쇄할 동판, 포장재 등 제작 시 개소당 50~2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총 121백만원 예산을 투입한다.
우선 사업추진을 위해 GAP 시설(1,001개소)을 대상으로 사전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요조사 결과 68개소가 신청하였다.
사업대상자는 2023년 9월까지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관할 GAP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GAP 인증기관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농관원 지원·사무소는 GAP 인증기관에서 검토 완료한 서류를 인계받아 적정성 등 최종 확인을 거쳐 지원 기준에 적합할 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GAP 인증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농관원에서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58개 기관(’23.4.5.현재)에서 GAP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GAP제도가 꼭 필요하다.”라며, “이번 사업으로 GAP 인지도를 높이고 판로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사업 효과분석을 통해 내년에는 예산을 확대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