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농관원, '유통이력정보'로 수입산과 국내산 차별화

- 안용덕 원장 "부정유통을 예방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권익 위해 원산지 표시 관리 중요해"
- 김장철 배추김치·김장채소류 원산지 위반 손쉽게 판별
- 농관원, 수입농산물 유통이력정보 활용과 김치 제조·판매 12월 9일까지 집중점검 나서기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김장철을 맞아 11월 1일부터 12월 9일(39일간)까지 배추김치와 김장채소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11월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반 등 700여 명을 투입하여 김장채소류의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 점검하고 온라인 통신판매업체와 김치·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수입원료 사용업체, 일반음식점 위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배추김치,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김치 제조업체, 일반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특히, 원산지 단속과 연계하여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신고 대상업체는 유통이력신고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병행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통신판매업체에 대해서 전국 50개 사이버단속반(230명)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을 점검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을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중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한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최근 김장철을 맞아 주요 채소류의 가격 상승 등 수급 불안정에 따른 농식품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소비자들도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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