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한돈자조금, 1억 원 규모의 한돈 지원

- 한돈 ESG 경영의 일환, 2023 한돈 김장 나눔 캠페인 성료
- 약 2만 9천 명 대상, 1억 원 규모의 수육용 한돈 지원으로 나눔 실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한돈자조금)가 우리 고유의 김장 문화를 보존하고 소외계층에 따뜻한 나눔을 전하기 위해 지난 10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진행한 '2023 김장, 오직 한돈과 함께!' 캠페인이 뜨거운 관심과 성원 속에서 마무리됐다. 

 

이번 캠페인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김장 준비에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을 비영리단체 및 사회복지기관 등에 수육용 한돈을 지원함으로써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정을 나누고 이들의 월동준비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자 마련됐다. 

 

전국적으로 약 1,300여 개가 넘는 기관이 신청하였으며 그중 내부 심사를 거쳐 589개 기관을 선정, 수육용 한돈 삼겹살 총 7,425kg을 지원했다. 이는 약 2만 9천여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 원에 달한다. 

 

이로써 지역사회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한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대 및 소비 증대로 한돈 농가와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김장나눔 행사를 준비한 한 기관장은 “올해 유독 물가가 많이 올라서 김장 준비가 힘들었는데 한돈자조금에서 지원해준 수육 덕분에 자원봉사자, 시설이용자 모두가 행복하고 즐겁게 김장행사를 치를 수 있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 한돈으로 따뜻하고 풍요로운 연말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는데 많은 기관에서 동참해주셔서 그 뜻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한돈자조금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보듬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