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축산물 해썹 HACCP, 의무적용 시행시기 확인하세요!

- 식육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무상 기술지원 및 시설개선자금 지원 등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의무적용 기한 내 축산물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식육가공업은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양념육류 등을 제조하는 영업장이며, 식육포장처리업은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를 만드는 영업장이다.
  
HACCP인증원은 해썹 준비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 신청 절차 등을 위한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 시설개선자금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해썹 인증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적극 활용을 당부하고 있다.

 


조기원 원장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차질 없이 해썹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해썹 제도의 안정적 정착으로 국민 안심먹거리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농/업/전/망/대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검역본부, 압수물품 퇴비화... 농가 무상 제공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지역본부장 노영호)는 압수한 불법 수입 농산물 33톤(중국산 건대추·땅콩·녹두) 시가 9억 원 상당을 퇴비화하여 강화군 지역 농가에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압수된 물품은 지난 설 명절 국경검역 강화 기간 중 불법으로 수입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식물검역 결과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아 ‘식물방역법’상 퇴비화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중부지역본부는 환경오염 방지, 예산 절감, 지역사회 공헌 등 여러 가지 공익적 측면들을 고려, 압수한 물품을 소각하는 대신 퇴비화하여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 3월 한 달간 퇴비화 처리를 위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와 ‘재활용 가능 퇴비원료 사전 확인’ 등 ‘폐기물관리법’상 모든 절차를 마쳤다. 현재 강화군 소재 폐기물재활용 업체에서 6개월간 발효 공정을 진행 중이며, 9월부터 퇴비로 생산되어 농가에 무상 제공될 예정이다.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계분(鷄糞) 등 여러 원료와 혼합 후 6개월 간의 발효 공정을 거쳐 약 330톤 정도 생산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최소 88,000㎡ 이상의 면적에 공급할 수 있는 분량이다. 또한, 생산된 퇴비는 토양 비옥도 증진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 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