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반려동물' 사료시장 온통 수입산

주철현 의원 “반려동물 사료시장 무역적자 5년간 1조원” 프리미엄 사료 등 관련 R&D 개발 및 보급 확대 필요
작년 반려동물 사료 수입액 3,189억원, 수출 794억 원의 4배에 달해
최대 수입국 중국... 가격도 미국산보다 2배 높아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반려동물 사료 시장의 무역적자 완화를 위해, 반려동물 사료 고급화 R&D 개발 확충과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반려동물 사료 생산량은 2020년 136,359톤으로 2016년 22,713톤보다 6배가량 증가했고, 사료 수출액은 2020년 800억 원으로 2016년 160억 원보다 5배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반려동물 사료 수입액도 2,032억 원에서 3,212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며, 5년간 1조 1,172억 원, 연간 2천억 원 이상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고급 프리미엄 사료가 선호되면서 국내 반려동물사료 시장에서 수입 브랜드의 비중은 약 65.3%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반려견 사료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최근 5년 동안 수입액은 약 3,645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중국산 수입품의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중국산 반려견 사료는 1톤당 6,678달러로 수입국 2위인 미국산 사료(3,684달러)보다 2배가량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내 반려동물 사료의 고급화 연구가 시급함에도, 반려동물산업 활성화 R&D 개발을 총괄하는 농촌진흥청의 연구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2018년부터 국내 반려동물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려동물산업 활성화 핵심기반기술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총 18건의 연구과제 중 사료 관련 연구개발 과제는 단 4건에 불과하고, 기술은 사업 시작 후 지금까지 1건만 이전된 상태이다.

주철현 의원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모는 지난해 3조 3,753억 원으로, 2015년보다 2배가량 증가했고, 2027년에는 무려 6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라며 “농촌진흥청은 막대한 무역적자를 벗어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사료 고급화에 대한 연구과제를 더 확충하고, 실효성 있는 기술 개발로 국내 반려동물 사료 기업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