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과학&신기술

‘포도알 수’ 스마트 폰으로 셀 수 있다

자동 계수 앱 개발… 송이 크기 규격화로 품질 향상 기대
1송이 당 500∼700g, 포도알 수는 37개∼50개, 당도·유통 측면에 유리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포도 농가의 송이 다듬기 작업을 돕기 위해 스마트 폰으로 포도알 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포도알 자동 계수 앱’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샤인머스켓이나 거봉처럼 알 크기가 큰 포도 품종(대립종)은 1송이당 무게를 500∼700g, 포도알 수는 37개∼50개 정도가 되도록 조절하는 것이 당도나 유통 측면에서 유리하다.

 

송이 무게가 800g 이상이면 당도 상승이 늦고, 1000g 이상은 숙기(익는 시기) 지연에 의한 동해(언 피해) 우려가 있다. 또한 송이 다듬기가 미흡하면 송이 축에서 지경(줄기)이 찢겨 올라가 상품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줄기 하나에 여러 개 알이 겹쳐있는 포도 특성상 정확한 포도알 수를 측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영농현장에서는 대부분 경험에 의존해 송이 다듬기를 하는 실정이다.

 

농촌진흥청은 산업체와 공동연구를 통해 포도알 수를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포도알 자동 계수 앱’을 개발했다. 이 앱은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반복 학습을 통해 송이 테두리가 흐릿하고 배경과 겹쳐도 포도알과 송이 모양을 인식하도록 했다.

 

스마트 폰으로 포도송이를 촬영하면 사진의 앞쪽에 위치한 포도알 수를 측정한 후 뒷부분의 포도알은 실측을 통해 오차범위 값을 더하는 방식으로 포도알 수를 계산한다.

 

현재 앱의 정확도는 80∼85% 정도이다. 송이에 달린 줄기 수와 송이 줄기에 달린 포도알 수를 구하는 방식, 그리고 포도알을 제외한 배경 색상 변환 등으로 앱의 정확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포도알 자동 계수 앱을 7월 중순 출시해 무료로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농가는 앱을 활용해 희망하는 송이 무게보다 포도알 수가 많다면, 물리적 상처가 있거나 크기가 작은 알, 병해충 피해를 본 알, 안쪽과 위쪽으로 자라는 알 위주로 솎아주면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과 박정관 과장은 “이번 앱 개발로 최근 재배가 늘고 있는 샤인머스켓 등의 품질 균일도가 한층 향상될 것이다.”라며 “하반기에는 비파괴 송이 무게 측정 앱, 숙기(익는 시기) 판단 앱도 개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북 김천시 직지농협 추상철 상무는 “포도알 자동 계수 앱을 활용하면 휴대전화로 포도알 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규격 과일 생산에 따른 품질 향상,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청, 농업 인공지능 대전환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 신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을 신설하고, 2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2025년 12월 발표한 국민 주권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중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을 농업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데이터정보화담당관, 기술융합전략과, 스마트농업팀 등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지능 데이터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앞으로 농업 과학 기술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3가지 핵심 과제,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농업 데이터 전주기 관리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AI 이삭이’를 고도화해 농업인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농촌진흥사업 기획, 운영 전반에 ‘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