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과학&신기술

호트팜, 국내 최초 '바이러스 무병묘' 생산시스템 갖춰

- 농경과원예 창간 35주년 기념식과 함께 호트팜 ‘수직형 스마트팜’ 준공식 가져

농경과원예 부설 연구농장인 농업회사법인 호트팜에서 국내 최초로 바이러스가 없는 무병묘 생산시스템인 ‘수직형 스마트팜’ 준공식을 개최했다.

호트팜은 이번 준공식을 통해 조직배양묘의 수직형 스마트팜은 연약한 조직배양묘가 기외순화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자동환경제어시스템 스마트팜에서 생육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의 효율성과 자동화 생산이 가능하게 돼 무병우량묘종 생산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수직형 스마트팜의 주요 시설은 식물공장 전문업체인 (주)카스트친환경농업기술(대표 박진석)에서 맡아 시공했다.

농업회사법인 호트팜 이영자 대표는 “농촌진흥청의 수직형 스마트팜 공모사업을 통해 그동안의 수직농장이 채소생산 일변도에서 벗어나 조직배양 무병묘의 스마트팜 수직농장의 대량생산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준공식에서는 농업전문매체 농경과원예의 창간 35주년 기념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농업잡지가 뿌리 내리기 어려운 농업환경과 여건 속에서 원예농업의 기술 향상과 경영 개선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원예농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심혈을 기울여 온 농경과원예는 이번 기념식에서 지난 35년의 성장을 발판으로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했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