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이언스

병해충-토양정보 전면 오픈...16개 '농업빅데이터' 개방한다

-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특별위원회에 보고

- 농촌진흥청, ‘디지털농업 촉진 기본계획’ 발표...디지털농업 생태계 활성화에 박차

- 농업 선진국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등 4차 산업혁명기술로 미래 식량부족에 따른 국제 경쟁력 극대화

- 한국 스마트팜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온실 약 11%인 5,948㏊, 축사는 3%에 해당하는 3,169 농가에 보급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3월 23일, 데이터(자료)를 기반으로 과학영농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농업 촉진 기본계획(이하 디지털농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디지털농업 기본계획은 ‘디지털농업 기술개발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편리성 및 환경성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스마트팜 등 시설농업의 디지털 혁신 경험을 노지와 축산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디지털농업 기본계획은 3대 분야 10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3대 분야는 △농업기술 데이터 생태계 구축 △농업생산기술의 디지털 혁신△유통, 소비, 정책을 지원하는 디지털 농업기술이다.

 

 

농촌진흥청은 첫째, 농업기술 데이터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 자체  보유한 농업 데이터를 전면 개방, 공유하고 디지털농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농업현장의 생육·환경·기상 및 수량·품질 데이터와 연구실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폭넓게 수집하고, ‘농업 R&D 데이터 플랫폼’(운영체제)을 통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기술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기술창업을 지원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농축산분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8개 분야 12종(농작물,병해충 이미지 등)을 구축하고, 공공데이터 개방도 대폭 확대한다.

 

 

둘째, 농업생산 기술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농업 자동화·지능화 기술을 개발해 편리하고, 수익성 높은 디지털농업을 구현한다.

 

곡물 생산 기술과 관련해 드론, 자율주행 등 자동화 기술 개발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육단계별 최적 환경관리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며, 원예 분야에서는 노지에 민감한 채소의 수급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성, 드론 등을 활용한 재배면적 및 작황 조기 예측 기술을 개발해 수급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축산분야에서는 센서, 영상 데이터 분석으로 정밀 사양체계를 구축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가축질병을 예방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셋째, 디지털 기술로 정책을 지원하여 공익직불제 안착과 농촌정주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자 한다.

 

 

디지털 정보를 이용한 귀농·귀촌 정착 지원과 농촌 3.6.5 생활권 데이터 구축으로 농촌의 정주 기반을 확충해 농촌으로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농촌진흥청 디지털농업추진단 조용빈 단장은 “디지털농업은 기후변화, 영세한 농지규모, 농업인의 고령화 등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농업 시대를 여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며, “농업의 디지털 혁신과정에서 농산업 전·후방 산업의 동반성장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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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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