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수입 ‘냉동 대추’ 품목분류 기준 마련한다

- 산림청, 국내 대추 생산임가 보호위해 관세당국과 협의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국내 대추 생산임가를 보호하고 수입산 대추의 부정 수입과 유통을 막기 위해 냉동 대추의 품목분류 적용기준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긴 장마에 따른 대추 생산량의 급감과 맞물려 최근 중국산 냉동대추 수입이 급증한 상황으로, 냉동대추의 부정 수입신고와 유통에 따른 국내 대추 생산 임가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품목분류 적용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말 건대추를 관세가 낮은 냉동대추로 허위 수입신고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중국으로부터 관세가 낮은 냉동대추로 수입한 뒤 국내에서 건조, 유통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냉동 대추는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적용 42개 품목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결정문에 따라 통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안) 마련을 5월까지 마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인천과 부산 세관으로부터 수입 냉동대추 시료를 확보하여 품질을 분석 중이며, 이달에는 국내 대추 주산지 5개 지역에서 시료를 추가로 확보해 건대추와 생대추의 품질을 분석할 예정이다.

 

적용기준안이 마련되면 수분 함유량, 내부(과육) 색깔 및 껍질(과피) 상태 등 냉동 대추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수 있을 전망이다.

 

산림청에서 냉동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안)을 마련하여 제출하면, 관세청은 관세품목 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준안을 검토하고, 기획재정부의 관세법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따른 기재부령(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된다.

 

 

아울러 산림청은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유통 단속을 담당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주기적으로 수입 대추의 유통실태 현장점검, 협업 단속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냉동 대추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조속히 마련‧적용하여 국내 대추생산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라며, “수입 임산물이 국내 임산물의 건전한 유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감시와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정원, 내년 ‘도시농업 교육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기관 공모...12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윤동진)은 2026년 도시농업 교육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를 11월 19일(수)부터 12월 10일(수)까지, 21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농업지원센터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운영기관을 조기에 선정해 차년도 교육생 모집을 위한 홍보와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공모과정은 5개 분야, 총 17개 교육과정으로 구성된다. ▲도시농업 농사요령(1개소), ▲꿈틀어린이 텃밭학교(1개소), ▲전문가 양성과정(3개소), ▲학교텃밭 활동 프로그램(10개소), ▲지자체·기업 연계 주문형 교육과정(2개소)이다. 공모예산은 총 631,000천 원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에는 지자체와 민간기업, 공기업 등이 연계한 주문형 도시농업 교육과정이 신설됐다. 연계 방식에 따라 ‘기업연계형’과 ‘도시재생형’ 2가지 과정이 포함된다. 선정 시에는 국비 100% (20,000천원 이내)가 전액 지원된다. 농정원은 공모과정 설명과 운영지침 안내를 위해 사업설명회를 11월 27일(목), 서울역 회의실센터에서 개최한다.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업정책 대전환을 위한 지역별 타운홀 미팅 시작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내년 2월까지 농어업정책 대전환을 위한 지역별 타운홀 미팅을 12월 1일 충청남도를 시작으로 전국 9개 광역지자체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이번 지역별 타운홀 미팅은 국정원칙인 ‘경청과 통합’에 따라 농어업 현장과 밀접한 대화와 소통,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위기와 인구위기, 고령화 등 복합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농어업인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새로운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간담회 진행은 정부의 농산어촌 국정과제와 각 도별 도정방향과 이슈를 공유한 후, 김호 위원장 주재로 농어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의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양방향 소통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김호 위원장은 지역별 타운홀 미팅과 연계하여 농어업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 파악 및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인근 지역의 농어업 현장도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 김호 위원장은 “금번 실시하는 지역별 타운홀 미팅이 농어업정책 대전환을 통해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더불어 농어업인이 체감하는 정책이 구현되어 행복한 농어업·농어촌으로 가길 기대한다”면서,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농어업정책 대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