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낙농인 '재난지원금' 제외... 현장 농민들 '부글부글'

낙농육우협회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 맞은 낙농산업,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성명서 발표

지난 3월 2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관련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위해 편성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정작 코로나19사태로 피해를 입은 농업과 낙농산업은 이번 추경안에서 제외되어 현장 농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성명발표를 통해 지난해 낙농산업은 FTA에 따른 국산우유자급률 하락 속에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휴교조치로 인해 학교우유급식 물량의 약 80%(1일 약 460톤/일, 전국우유생산량의 8%에 해당)가 중단됨에 따라, 집유주체별(낙농진흥회, 유업체)로 낙농가의 우유감산정책이 실시되었다. 낙농가들은 4~10%의 쿼터감축의 철퇴를 맞았다.

 

특히 정부의 환경규제강화 관련 시설투자 확대로 전국 낙농가의 평균호당부채(2020년 기준 : 424백만원)가 전년대비 15.5% 증가한 상황에서 낙농가들은 고사위기에 몰려 있다.

  

 

전국 낙농가들은 지난해 3월부터 학교우유급식 중단물량에 대해 일본과 같이 시중과 격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대책방안 마련을 건의하였고, 지난해 연말에는 2021년도 낙농예산 확충을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하였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정부가 반대하면서 낙농가들의 요구는 물거품이 되었다. 올해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학교우유급식 재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낙농산업 피해지원을 위한 추경편성은 시급하다.

  

우유는 쌀과 함께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민 필수식품이다. 낙농특수성으로 인해 한번 무너진 생산기반은 다시 복구하기 까지 막대한 투자와 노력이 소요된다. 때문에 지난해 미국, 일본, EU,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코로나19 관련 낙농대책으로 낙농가의 손실지원과 잉여유 처리지원에 적극 나선 이유도 낙농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있다.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이 3월 4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3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국 낙농가들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번 추경안에 코로나19 관련 낙농산업 피해지원대책(학교우유급식 중단에 따른 잉여우유 처리 및 낙농가 피해지원)을 포함시켜 줄 것을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성명을 통해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