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설 명절 성수 농식품 전국 일제 점검

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단속과 위생점검

설 명절 성수 농식품 전국 일제 점검

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단속 및 위생관리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명절 성수 농식품(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와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 22일부터 2 2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 및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며 소비자감시원 42백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 농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총 23천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이다.

특히설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과사과고사리조기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을 공급하겠다며이번에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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