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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청탁금지법 시행 1년, 농업인에게 드리는 편지

<확/성/기...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청탁금지법 시행 1농업인에게 드리는 편지>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도 투명하고 성숙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만농업 분야는 선물 수요 감소 등 피해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농식품부는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1청탁금지법 대응 농식품 소비촉진 대책을 통해 화훼한우과수 등 품목별 대응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1table- 1flower와 같이 꽃 생활화 운동을 실시하여 약 80개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냈으며편의점 등 소매점의 꽃 판매코너 900여개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한우와 과수 등은 소포장·실속 제품을 늘리고신선편이 과일 같은 소비트렌드에 맞는 상품 개발도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단기적 소비촉진 대책만으로는 농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 후 농식품 분야 영향분석에 따르면 지난 설 기간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신선식품 선물세트 판매액이 ‘16년 설에 비해 25.8% 감소하였습니다.

화원협회 1,200개소의 거래금액은 전년대비 33.7% 하락하였고한우 식육판매점의 월 평균 매출액도 10.5%나 하락하였습니다.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시키려는 법이 오히려 농업인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관후보자 시절부터 추석 전까지 청탁금지법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고이를 위해 청탁금지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도 만나 소통하는 등 나름대로 적극 노력해왔지만 시행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제도개선에 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이를 개선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축산물은 시장개방 이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고품질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 후 변화된 소비환경에 농업계가 적응할 기간도 없이 현재의 가액기준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시설을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자본을 투자한 농가들이 업종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도 많습니다. 

정부와 농가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만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조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계기로 대국민 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농축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식사는 5만원선물은 10만원으로 조정하되연간 선물의 횟수와 총액에 제한을 둔다면 현재보다  강화된 기준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는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화환 별도)으로 낮추는 등 합리적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가액기준을 현실화해가는 과정에서 농업인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에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내년 설부터는 조정된 가액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소비촉진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여가액기준 조정으로도 해소되지 않는 부분은 보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 농촌을 위한 농업인들의 애정과 노고를 잊지 않겠습니다농업인 여러분께서도 다소 힘드시겠지만함께 힘을 보태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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