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국립종자원, 제주 감귤묘목 분쟁사건‘조정(調停)’으로 해결

묘목 불량 피해 분쟁사건 소송 없이 합의 해결

국립종자원, 제주 감귤묘목 분쟁사건조정(調停)’으로 해결

묘목 불량 피해 분쟁사건 소송 없이 합의 해결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은 농업인과 감귤 묘목판매업자간 감귤 묘목 피해 사건을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으로 2개월 만에 합의했다. 이 사건은 감귤 묘목을 구입하여 심은 후 약 1/3 정도가 말라 죽자 농업인은 묘목업자가 불량묘목을 판매하여 발생한 피해로 보고 보상을 요구하는 반면, 묘목업자는 농업인의 관리 소홀 이라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맞선 상황이었다.


이번 건의 민원을 접수한 국립종자원은 제주도농업기술원 등 전문가들과 합동 현지 조사를 실시, 묘목 고사 원인은 농업인이 묘목 식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점과 상여건·일부 묘목 불량 요인 존재 등 복합적인 요소가 겹쳐진 결과로 조사되었다.


이에 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과실 책임을 농업인 60%, 묘목업자 40%로 판정하고 묘목업자가 농업인에게 피해액의 40%당하는 금액을 보상·지급하도록 결정·권고하였으며, 양당사자가 조정안을 수용하여 해결된 것으로 본건은 종자업자와 농업인의 쌍방 과실로 조정합의된 첫 사례이다.


국립종자원은 종자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98년부터 분쟁종자 시험분석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시험분석 결과에 불복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14년부터는 국립종자원, 종자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을 중재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분쟁조정업무를 국립종자원 본원에서 수행하여 ,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당사자들의 번거로움을 해결하고 분쟁조정위원과의 원활한 면담 등이 가능하도록 국립종자원 주지원 현지에서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한 사례로도 주목된다.


국립종자원의 분쟁조정 제도는 변호사, 대학교수를 포함하는 전문가 집단의 철저한 현장실사와 공정한 심의를 통하여 당사자 간의 원만한 조정안을 도출하기 때문에 농업인과 종자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법적소송의 경우 최소 515백만원의 비용과 6개월에서 3년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경우 단기간 적은 비용으로(수수료 1,500) 해결될 수 있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검역본부, 국내 유입 대비 ‘가성우역’ 가축질병 진단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는 전국 동물위생시험소 19개소 진단 요원을 대상으로 가성우역 정밀진단 실습 교육을 3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실시했다. 가성우역은 염소와 같은 소형 반추동물에서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가축전염병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질병에 걸리면 고열, 콧물, 눈곱, 침흘림(구내염), 기침(폐렴), 설사(위장염)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폐사에 이르며 폐사율은 50~100%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발생 사례가 없지만 최근 중국, 몽골, 인도 등 아시아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국내 유입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검역본부는 가성우역의 국내 유입을 대비하여 정밀진단에 필수적인 유전자검사법 실습 교육을 처음으로 개설하고, 가성우역 바이러스의 특성 등 이론교육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그간 정부는 가성우역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2024년 긴급행동지침을 제정하였고, 2025년 10월과 12월에 각각 유전자 진단키트 상용화와 긴급 백신 비축을 완료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검역본부는 2025년 9월 질병관리청에서 1급 감염병으로 지정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의 특성과 최근 발생 동향 등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공정위,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자' 부당행위로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11일 심의를 열어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CJ,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 6,000만 원을 부과하고 그중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돼지고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크게 일반육과 브랜드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육은 육가공업체가 어디인지 구분 없이 이마트가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브랜드육은 원료돈을 무항생제 환경에서 사육하는 등 사료나 원료돈을 특색 있게 관리하여 생산한 것이다. 브랜드육은 육가공업체의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되고, 보통 일반육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일반육의 경우 이마트가 육가공업체로부터 입찰 절차를 거쳐 구매하게 되는데,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는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2월 3일까지 진행된 총 14차례의 입찰 중 8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삼겹살,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그 하한선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투찰하는 방법으로 실행하였다. 한편, 브랜드육의 경우 이마트가 각 육가공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업체별 협의를 거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