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자체 조사결과 첫 공개 “농업용 저수지․수로 태양광 설치로 원전 6기 대체 효과”
김현권 의원 “문재인정부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공약 이행에 도움”
김현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사진)에게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공사 신재생에너지 잠재자원 산출근거보고 문서에 의하면 농업용 저수지·담수호·용배수로를 활용하여 태양광을 설치하면 원전 6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와 담수호의 수상과 용·배수로의 구조물 등에 5,966MW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015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1,000MW 시설용량인 신월성 2호기의 여섯 기에 맞먹는 규모이다.
농어촌공사 저수지에 3,260MW 발전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는 공사소유 저수지를 총 3,394개의 만수면적 42,387ha 중 10%의 면적인 4,238ha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나오는 전력규모이다. 현재 18개 저수지에 운영 중인 태양광발전시설은 전체 저수지 수면적 중 10% 면적만을 활용하고 있다.
수상태양광은 1MW 설치시 1.3~1.5ha의 수면적이 필요하다. 반면 육상태양광은 1MW 설치시 2ha가 필요하다.농어촌공사 소유인 21개 담수호 전체 수면적은 19,570ha이며 이 중 20%에 해당하는 3,908ha 수면적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2,633MW 규모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99,715km 길이의 용․배수로 중에서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수로(구조물)의 총 연장길이는 46,670km이다. 이 중 규모가 있는 14,741km 길이의 간선수로에서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5m 이상 폭의 수로 비중을 농어촌공사는 약 2%로 산정하였다. 이렇게 산출을 해보니 농업용 용․배수로에는 73MW 규모의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농어촌공사 소유의 18개소의 저수지에서 태양광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발전규모는 17,068kW이다.
김현권의원은 “농업용 저수지와 용배수로 등을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산지와 육상에 입지하는 신재생에너지시설보다 환경피해와 주민갈등이 최소화 될 것이다. 농업용 저수지 수상태양광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공약(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을 20% 확대) 이행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아름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