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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유소 ‘면세유 판매 폭리’로 농민피해 발생

정부, 농민피해 더 이상 묵과해선 안돼… 피해 없도록 관련법 개정돼야

일반주유소 면세유 판매 폭리로 농민피해 발생

정부, 농민피해 더 이상 묵과해선 안돼피해 없도록 관련법 개정돼야

리터당 휘발유 719, 경유 443원 폭리 취하는 주유소도 있어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사진/경기 남양주을)26일 열린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일반주유소 면세유 판매 폭리 묵과로 농민들이 연간 800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한정 의원에 따르면, 농업용 면세유를 판매하는 일반주유소가 일반인에게는 74원의 마진을 붙여 휘발유를 판매하면서, 농민에게는 휘발유의 경우 최대 리터당 719, 경유는 최대 리터당 443원의 마진을 더 붙여 폭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이준원 차관에 지난 11일 관련 규정까지 개정했음에도 일반주유소의 절반 이상이 리터당 평균 100원 이상의 폭리를 취하는 등 일반주유소의 면세유 판매가격 하락과 투명성 제고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주유소의 면세유 판매폭리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없고, 농식품부와 산업부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김한정 의원은 주유업계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면세유 제도가 우리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 대책인 만큼 면세유 판매주유소의 수익 창출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더 이상 농민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이며, 정부 또한 면세유 제도의 모든 혜택이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면세유 판매주유소 관리감독 일원화 등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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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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