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20대 국회 1호 법안 ‘고향세법’ 발의

황주홍 의원 “농어업 발전과 지자체 재정확충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

20대 국회 1호 법안 고향세법발의

황주홍 의원 농어업 발전과 지자체 재정확충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

 

2010년 이후 국회에서 사라진 고향세에 대한 논의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던 가운데 관련 제정법이 발의되어 20대 국회에서 고향세가 주요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지난 4.13 총선에서 도농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과 농어촌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고향세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고, 지난 629일 고향세법 추진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뒤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이하 고향세법)을 제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1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현행법 아래에서는 지자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기 때문에 고향세 도입을 위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자체가 직접 기부금품을 모집하도록 하거나 특별한 심사 없이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이 법의 소관기관인 행정자치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 통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이에 이 법에 가장 관심이 많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고향세는 인구감소로 위기에 처해있는 농어촌 재정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를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재원이 지자체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지역균형 발전방안이고, “일본의 경우 지자체는 재정이 탄탄해지고, 답례품을 통해 지역의 농축수산물 소비가 촉진되고, 관광수입으로도 이어져 지역경제가 살아났다. 지금 우리가 고향세를 주목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고향세법의 주요내용은 이 법은 농어촌발전모금을 통하여 농어촌발전에 관한 국민의 참여를 확보하고, 농어촌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농어촌발전모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촌발전공동모금회를 설립, 모금회는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으며,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해당 기부금품의 배분대상을 지정할 수 있고, 모금회는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 취지에 따라 기부금품을 배분하여야 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황 의원은 단순히 법안을 발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향세법이 꼭 통과되어 농어업발전과 지자체 재정확충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세법은 국민의당 김동철, 박지원, 김종회, 유성엽, 정동영, 김삼화, 정인화, 윤영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이춘석, 백재현, 김현권, 이찬열, 노웅래, 민홍철, 위성곤, 윤관석 의원, 새누리당 이채익, 이완영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전남주재기자= 신주철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