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가락시장 거래제 바꿔야!..."공영도매시장 개혁하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수산물 경매제 중심의 도매시장 거래 제도개혁 서한문 호소
"우물쭈물 또 넘길 수 없다"...유관기관 등 1,500여명에 거래제도 개혁 동참과 적극 지원사격 요청

최근 가락시장 경매제 문제와 독과점적인 도매시장법인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개혁이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와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뜨거운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장(성진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 이사회 의장(김윤두), 공사 노동조합 위원장(박종락)과 공사 사장(김경호)은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개혁과 관련해 일부 집단의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고 각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하는 내용의 서한을 공동으로 작성하여 국회를 비롯한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학계 등 1,500여명에게 서한문과 거래제도 개혁 필요성 등을 담은 자료를 발송했다.

 

 

서한문과 동봉된 자료에는 우리나라 농산물(청과물) 전체 생산량의 19%, 공영도매시장 농산물(청과물) 거래물량의 37%를 취급하고 있는 가락시장이 경매제 중심으로만 운영되면서 발생되는 문제와 출하자와 소비자에게 어떠한 피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수의거래(도매상) 확대를 통해 수탁 독점권에 기반한 경매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매시장 거래제도간 건전한 경쟁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이유와 개혁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았다.

 

 

공사 관계자는 “일부에서 수십년 전에 법에 도입된 도매상 제도(시장도매인제 및 상장예외품목제도)를 아직도 불법적인 거래제도인 것처럼 호도하고 가락시장에는 절대 도입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공영도매시장의 개혁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생산자, 소비자에게 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관계자는 "이번 공동 서한문은 농안법의 목적인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와 국민 생활의 안정’을 실현하고 개설자의 의무인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도매시장 현장의 절박함 속에서 나온 것으로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고 있다.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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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고온·잦은 비...보리·밀 병해 ‘적기 예방’ 중요
올봄 이상고온으로 보리, 밀에 병원체가 침입할 수 있는 환경이 2개월간(2월 중순~4월 중순) 지속됐다. 기온이 더 오르는 4~5월부터는 병원균 활동이 더욱 왕성해지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특히 이삭이 패는 4월부터 알곡이 익어가는 생육 후기까지 발생하는 붉은곰팡이병은 매년 품질과 수량 저하를 유발하므로, 더욱 주의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보리, 밀 출수기 전후에 나타나는 붉은곰팡이병, 밀 껍질마름병과 함께 이른 봄부터 감염돼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잎집눈무늬병, 위축병 등을 철저히 방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 붉은곰팡이병 낟알이 암갈색으로 변하고 알이 차지 않으며 심한 경우 분홍색 곰팡이가 껍질을 덮는다. 보리, 밀을 포함한 귀리, 벼, 옥수수 등 다양한 작물에서 발생한다. 이상기상이 반복되면서 10년에 한 번 나타나던 병 발생이 최근에는 매해 거르지 않고 있다. 2024년에도 출수기 이후 이삭이 익어가는 4월 말부터 5월 초 사이 잦은 비와 고온으로 병이 심하게 발생해 수확량과 품질이 크게 떨어졌다. 이삭 팰 때부터 수확 전까지 비가 많이 오거나 상대습도가 90%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계속되고 평년보다 따뜻하면 감염된 식물체의 병 증상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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