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

‘동물용의약품 등 잔류성시험 전문교육’

‘동물용의약품 등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신청기관 등에 맞춤형 전문지식 제공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최근 동물용의약품 등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및 지정신청 기관 등 14개소를 대상으로 잔류성 시험 분야에 대한 선제적·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부혁신의 하나로 비임상시험 지정신청 기관 외에도 동물약품 업계 및 학계로 참여를 확대하여 수의과대학, 동물약품 제조‧수입업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하였다.

 

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품 등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2019.10.10.)이 제정됨에 따라 규정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동물용의약품 등의 잔류성 시험에 대한 GLP(Good Laboratory Practice, 우수실험실관리기준) 수준의 관리기준이 국내에 처음 도입됨에 따라 최근 지정된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및 추가 신청기관 등의 임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다.

 

특히, 시험 조건과 산란계 및 젖소를 대상으로 시험을 수행 할 시 고려해야 할 세부 지침을 현장에서 정확히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전달하였다.

또한, 비임상시험 관리기준에 따라 시험이 실시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신뢰성 보증 업무에 대해 시험실시기관이 갖추어야 할 조직과 업무절차 등도 교육하였다.

 

검역본부 허문 동물약품평가과장은 “이번 교육은 동물용 의약품 등 잔류성 시험분야에 대해 정부, 수의과대학 및 업체 관계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의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에도 동물용의약품 등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아름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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