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축산환경관리원, ‘공정채용 우수기관’ 2년 연속 획득!

- 최고경영진 의지·투명한 시스템·직원 만족도 우수사례로 평가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12월 1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공정채용인증 수여식’에서 2년 연속 한국경영인증원(KMR)의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은 채용 시 편견적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채용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 제3자의 심사를 통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심사항목은 △ 채용 시스템, △ 채용운영, △ 채용성과 총 3개 부분으로, 총 59개의 세부항목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이번 공정채용 우수기관 심사에서 총점 1,000점 중 960점의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최고 경영진의 확고한 공정채용 실천 의지와 투명한 모니터링 체계, 면접관 교육 운영의 우수성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신규 입사자 퇴사율 0%’라는 성과를 달성하며 ‘공정성이 곧 직원 만족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2년 연속 인증을 유지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축산환경관리원 문홍길 원장은 “축산환경관리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앞으로도 공정채용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직원이 행복한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공정위,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자' 부당행위로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11일 심의를 열어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CJ,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 6,000만 원을 부과하고 그중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돼지고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크게 일반육과 브랜드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육은 육가공업체가 어디인지 구분 없이 이마트가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브랜드육은 원료돈을 무항생제 환경에서 사육하는 등 사료나 원료돈을 특색 있게 관리하여 생산한 것이다. 브랜드육은 육가공업체의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되고, 보통 일반육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일반육의 경우 이마트가 육가공업체로부터 입찰 절차를 거쳐 구매하게 되는데,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는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2월 3일까지 진행된 총 14차례의 입찰 중 8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삼겹살,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그 하한선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투찰하는 방법으로 실행하였다. 한편, 브랜드육의 경우 이마트가 각 육가공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업체별 협의를 거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