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반려동물' 영업장 합동점검

농식품부·지자체, 6월 26일까지 권역별로 교차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동물보호법 이해도를 높이고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6월 8일부터 3주간 권역별로 영업자 대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영업자에 대한 주요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통 점검 사항으로는 영업자의 허가 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허가증, 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 비치, 급배수 시설 설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정기적인 소독 등이다.

 

개별 영업자별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동물생산업에 있어 사육시설 기준, 사육 분만 격리실 구분 설치,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적정사육두수 등이고, 동물판매업은 동물판매 계약서 제공 내용 적정성,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판매 월령(개․고양이 2개월) 및 미성년자(만19세 미만) 판매 금지 준수 여부 등이다.

 

기타 영업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기한 준수(장묘업), CCTV 설치 영상 보관(장묘, 위탁업), 소독 고정 장치 설치 (미용업) 등이다.

이번 점검 결과를 활용하여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시설 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지속적 성장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을 이용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어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 보호, 동물보호·복지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적인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참여 희망농협 간담회 개최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5월 29일 대전에서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참여 희망농협 실무자 및 지역별 사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참여 희망농협 실무자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2025년 운영농협 및 2026년 사업 참여 희망 농협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추진 관련 주요사항 안내 ▲노무관리, 인권보호 등 담당자 실무 교육 ▲정보교류와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도 마련되었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력 도입을 담당하고, 농협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농업인에게 일(日) 단위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2년 처음 시행되었다. 인력수요가 급증하는 영농철에 외국인 근로자를 저렴한 인건비로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가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형계절근로운영농협협의회와 함께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 개소 수 확대 및 사회보험 가입제외 등 제도를 개선하고자 유관기관 대상 농정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김진욱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장은“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에 농업인들의 큰 관심과 인기가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