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한돈협회 "현장 요구 반영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 개정 환영"

- 저탄소 분뇨 처리시설 별도 지원 근거 신설 및 단가 현실화 연구 착수
- 이기홍 회장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인 정부 결정 환영”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2026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에 신규로 ‘저탄소 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지원 기준을 마련한 현장 행보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1월 13일 개최된 축산정책 현안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돈협회의 정책 건의와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정책 검토가 함께 이뤄진 결과로, 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은 물론 탄소감축까지 고려한 현장 수요 대응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개정은 단기간 내 사업 단가를 직접 상향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가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현장의 평가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저탄소 분뇨 처리시설 지원근거 신설 환영

 

그동안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사업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사업 단가와 제한된 지원액으로 농가의 자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저탄소 분뇨 처리시설은 사실상 필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시설현대화 사업비 한도 내에서만 설치가 가능해, 농가가 생산성 개선과 환경시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구조적 제약이 있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저탄소 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농가에서는 사업비 상한액과 별도로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단기적으로는 면적당 사업비 단가를 현실화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되어 한돈농가의 비용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홍 회장은 취임 이후 이러한 문제를 핵심 과제로 삼아“환경 개선과 탄소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다. 이에 정책 당국 역시 현장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번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밤침하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다.

 

□ 지원단가 현실화 논의도 본격화

 

한편 농식품부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현실화를 위해서 올해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그 결과를 2027년 사업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대화사업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 상향은 본회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현행 지원단가는 실제 건축비와 괴리가 커 사업 참여 자체가 어려운 상황”임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온 사안이었다.

 

□ 이기홍 회장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인 정부 결정 환영”

 

이기홍 회장은 “이번 사업지침 개정은 협회의 건의뿐 아니라, 현장 민원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적으로 결단해 준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가능했다”며,“특히 현장의 현실을 이해하고 사업 시행지침 개정으로 연결해 준 정책 담당자들의 적극적 역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한돈협회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정책으로 풀어가는 협력적 정책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며,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촉진하여 생산성 향상과 축산업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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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관리원, 2026년 축산환경컨설턴트 자격시험 원서접수 시작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축산환경분야 탄소중립 이행과 가축분뇨 적정처리, 축산악취 저감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3월 9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축산환경컨설턴트 2·3급’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진행한다. 축산환경컨설턴트는 축산환경개선 전문인력 양성 전담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이 운영하는 민간 자격제도로, 2021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32명(2급 46, 3급 86)의 현장 실무인력이 양성됐다. 축산환경컨설턴트는 축산농가·분뇨처리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방정부·공공기관·축산단체 기술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두 차례 치러지는 자격시험은 4월 4일 2·3급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5월 30일 실기시험이 실시되며, 하반기 필기시험은 9월 중순, 실기시험은 11월 초에 실시될 예정이다. 시험과목은 ①축산환경 정책 및 법규론, ②축산환경 오염방지론, ③가축분뇨 처리기술론 Ⅰ(퇴비화, 액비화), ④가축분뇨 처리기술론 Ⅱ(정화처리, 에너지화), ⑤축산악취방지론으로 총 5개 과목이다. 문항수는 필기시험은 4지선다형 총 100문제이며, 실기시험은 단답형 5문제와 축산환경 분야 실무 컨설팅 관련 서술형 평가 5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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