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발전을 위한 퇴비부숙도 실태조사(연구책임자 강원대학교 라창식 교수)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연구는 2020년 3월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시행에 대비하여, 낙농가에 대한 분뇨관리 및 퇴비화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지속가능한 낙농산업발전을 위한 퇴비부숙도 실태조사는, 2019년 8월 5일부터 8월 23일까지 전체 낙농가 중, 지역별 농가 수 및 축사규모를 고려하여 390호의 표본농가를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표본농가 축사의 규모는 신고규모(1,500㎡미만) 222호(57.8%), 허가규모(1,500㎡이상) 168호(42.2%)이다.
연구의 연구방법은, ①낙농가 분뇨관리 및 퇴비화 실태조사, ②낙농가 부숙기준 준수율 분석, ③가축분뇨 퇴비화관련 국내․외 동향조사, ④실태조사결과에 따른 시사점 제시이며, 이를 토대로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퇴비부숙도기준 시행과 관련하여, 농가의 인지도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농가의 18.8%가 부숙도검사실시에 대해 ‘모른다’고 답하였으며, 허가 또는 신고대상 농가의 검사횟수 인지여부에 대해서는, 63.3%가 모른다고 답했다.
또한, 검사시료 채취방법을 모른다는 농가는 60.7%에 달했으며, 부숙도 검사기관을 모른다는 비율은 40.7%로 나타났다. 퇴비부숙도검사 관련 교육을 받거나 홍보를 접한 경험이 있는 농가는 26.2%에 불과했다.
퇴비교반에 사용되는 장비인 교반기, 콤포스트를 보유한 농가는 1.6%에 불과했으며, 부숙도기준준수를 위한 장비보유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고가인 퇴비교반장비에 대한 지원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퇴비화에 주로 사용되는 장비로는, 트랙터(43.4%), 스키드로더 (29.0%), 퇴비살포기(16.5%), 굴삭기(9.5%)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반기와 원형 밀폐형 콤포스트 등, 부숙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장비를 보유한 농가는 1.6%에 불과했다.
퇴비제조 및 분뇨처리방법과 관련하여, 58.2%가 자가퇴비화, 27.0%가 자가 및 위탁처리로 답했으며, 총 85.2%의 낙농가가 자가퇴비화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가퇴비화로 타인의 농경지에 살포하는 경우, 89.9%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위탁처리농가 중 48.9%가 비용을 지불하고 분뇨처리를 위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낙농가 또는 영농조합 단위(낙농가, 경종농가 등으로 구성)에서 경종농가와 연계한 퇴비자원화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퇴비화기간은 6개월 이내가 39.0%로 가장 많았고, 3개월 이내 26.4%, 1개월 이내 10.1%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량 자가퇴비화 시 퇴비화방법에 대해서는, 60.0%의 농가가 수동뒤집기, 35.2%의 농가가 단순퇴적을 하고 있다고 답해, 이에 대한 낙농가의 기술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퇴적의 이유로는 단순히 장기간 저장시에도 부숙되었기 때문(37.3%), 교반시 발생하는 냄새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15.7%), 인력과 시간부족(13.7%), 교반장치 부재(12.7%) 등으로 나타났다.
퇴비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존 퇴비사의 개조․개선 의향에 대해서는, 54.2%가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면적증가가 59.6%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부숙도기준준수를 위해 농가가 우선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설문 결과에서도, 퇴비사확보가 65.9%로 가장 높게 나타나, 현장 낙농가의 퇴비사확충을 위한 대책방안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부처협의를 통한 퇴비사에 대한 건폐율적용제외(건축법시행령 개정), 가축사육거리제한조례에 의한 퇴비사설치제한 완화(지자체조례 개정)와 같은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