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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4차산업혁명' 비젼선포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 중장기 비전 제시
eaT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설립 10주년 기념식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지난 11월 1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eaT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설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농식품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관계자를 비롯하여 학교급식 관련기관, B2B 거래 회원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지난 10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AI를 통한 물가지수 서비스’, ‘빅데이터를 통한 식재료 안전공급망 강화’ 등 중장기 비전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eaT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는 2009년 10월 28일 설립되어 2012년 거래금액 1조원 달성, 2018년에는 약 3조원을 달성하며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e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기업 간 농수산물 거래를 중개하며 포스몰 등 신유통 플랫폼을 통해 농수산물 B2B 사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전국 초중고 90%가량이 이용하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운영 기관으로서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업과 영양사 대상 교육 등을 추진중에 있다.

 

이병호 aT 사장은 “앞으로 사이버거래소는 농가에게는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우리 농산물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계획”이라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유통방식이 도입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성수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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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9일부터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청구 시, 2인 이상의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한 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용도 변경 대상 면적이 줄거나 용도 변경이 취소되는 경우 관할청의 결정에 따라 공사에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사유가 발생한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환급금을 청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용 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 도입 초기, 환급 청구자가 개인이고 단독명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23년에는 단독명의인 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9일부터는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 공동 명의자의 경우, 환급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했고, 환급금 지급까지 영업일 기준 최대 5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공동명의인 환급 청구자가 환급금을 균등분할 해 수령하는 경우, 간단한 본인인증과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온라인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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