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 신청자격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