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 23일, 전남 보성 윤제림에서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함께 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 라는 주제로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에 대한 특별 강연을 하고,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양묘협회 등 14개 임업단체의 연합회인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원들과 산림산업, 목재산업, 산림생명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으로 경제임업, 환경임업, 사회임업을 조화롭게 추진하겠다는 비전을 세우고, 산림정책 개정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 등 현장임업에 필요한 정책발굴에 힘썼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신규정책 발굴 및 산림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질의 산림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임업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임업단체총연합회(회장 최창호)는 3월 30일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산불진화용 임도 확대, 산불진화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예산 확대, 산불에 취약한 산림구조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최근 강원 삼척·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대형산불과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촉구해야 한다는 임업단체 의견을 모아 진행됐다. 특히 삼척·울진 산불은 험한 산세와 지형으로 인해 진화 장비 및 인력 투입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불에 취약한 산림구조로 인해 피해가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와 대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임업단체총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산림경영은 물론 자연재난 발생 시 장비 진입로 및 주민 대피로로 사용되는 임도를 늘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위험이 상시화됨에 따라 대형급 산불진화용 헬기와 산불진화 장비·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장기적으로 산불에 취약한 산림구조를 숲가꾸기를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창호 총연합회장은 “산림과 국민을 생각하는 임업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성명서를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임업단체총연합회는 임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산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