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가 운영하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원활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 식재료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학교급식 식재료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
대응 매뉴얼의 적용 범위는 ‘자연재해, 가축질병 발생, 안전사고, 협력업체 부도’ 등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차질이 생겨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적용하고, ‘농약 검출 및 식중독 발생’ 등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결과 부적합 발생 위기 시 적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아울러 이번 매뉴얼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과정 및 식재료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의 신속한 대응 절차 및 제반 조치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는 대외적으로 법적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 대응을 위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양한 상황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위기 대응 조치 사항을 변경‧조정 할 수 있다.
공사 최영규 급식안전팀장은 “학교급식 식재료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 구축으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과정에서 위기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