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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해안가 불법매립‧무단점유 ‘버젓이’

김현권 의원, 불법 어구적치장 설치 등 무단점사용 3천건으로 65%에 달해!
“바닷가 공유수면 먼저 소유하면 임자라는 인식개선 꾸준한 소통 중요 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2018.10.10. 국정감사 자료로 공개한 “바닷가 불법이용 실태점검에 따르면 바닷가 불법매립 및 무단점사용이 2006년부터2018년까지 2,988(누계)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와 11개 시·도 지자체는 공유수면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점검했다그 결과 2,988(누계)의 바닷가 불법이용을 적발했으며 그 중 불법매립이1,044무단점사용이 1,944건으로 밝혀졌다.

  

불법매립의 주요 사례로 전남 장흥군에서 기존의 허가지역(지도상 공장 뒤쪽 도로)외 무단으로3,822을 불법매립을 적발했다해당 부지는 현재 미역공장이 들어서 있으며 지자체는 불법매립 경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또한 경남 거제시에서는 어민들이 수산물하역장 조성을 위해1,086의 부지를 불법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바닷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공간을 말한다주로 백사장사구암석·자갈해안초지·임야 등의 형태로 존재 한다.

  

바닷가는 육상의 토지와 바다사이의 완충지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가 아닌 공유물이지만,법정 개발계획에 따른 공사완료 이후 토지로 등록되지 못하였거나 도로와 육지에 연결되어 토지성격이 강한 바닷가 중에서 불가피하게 토지로 전환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높은 바닷가는 ‘토지등록 가능 바닷가로 분류하고 지적소관청인 지자체가 국유지 등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현재까지 측량된 일정면적(33이상의 바닷가 8,173개소 중에서 토지등록이 가능한 바닷가는 1,336개소로 조사되었으며이 중 1,139개소를 지적소관청인 지자체에서 토지로 등록하였다.  

공유수면관리법에는 무단 점사용불법매립과 같은 바닷가 불법이용에 대해 변상금 징수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력와 행정대집행(집행비용 징수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등의 제제수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충남·경남 등에 집중된 불법 이용사례의 대다수가 어민영세상인들의 공동작업장,물양장선가대어구적치장상점 등 생계형 사례로 파악되어 법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정부는 바닷가 불법이용 개선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 하고 합동단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단기간 개선은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2018년까지 전체 바닷가 불법이용 2,988건 중 불법매립 585무단점사용1,325 1,910건에 대하여 원상회복 및 의무면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참고로 배타적경제수역(EEZ)와 항만구역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고나머지 연안과 바닷가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권한은 지자체에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바닷가 불법매립의 경우 매립 후 원상복구가 쉽지 않은 점,바닷가의 생계형 무단점사용에 대한 제제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인근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공유수면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시경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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