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한국마사회, 홍콩자키클럽과 온라인 불법도박 확산 방지 MOU 체결

- 한국과 홍콩, 양국의 건전한 경마문화 조성 및 불법도박 확산방지 위해 협력체계 구축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지난 9일 홍콩의 경마시행체인 홍콩자키클럽과 ’불법도박 확산 방지 부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홍콩자키클럽 해피밸리 경마장 클럽하우스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과 윈프리드 홍콩자키클럽 CEO겸 아시아경마연맹(ARF) 회장 및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불법도박 확산 방지를 위해 손을 잡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불법도박 확산 방지를 위한 상호 협력 및 교류 증진, 경주의 공정성 및 불법경마에 관한 정책 및 지식・정보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홍콩자키클럽 CEO 윈프리드는 “늦은 감이 있지만 한국경마가 온라인 마권발매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을 축하하며 아시아경마연맹의 모든 국가와 함께 온라인 불법도박에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불법도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정보 공유 등 국제공조 체계 구축이 필수”라며, “온라인 불법도박 확산 방지를 통해 합법 사행산업 이용자가 건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MOU의 후속조치로 양국 간의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이용자보호 및 불법도박 대응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환급’ 공동 명의자도 가능하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9일부터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청구 시, 2인 이상의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한 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용도 변경 대상 면적이 줄거나 용도 변경이 취소되는 경우 관할청의 결정에 따라 공사에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사유가 발생한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환급금을 청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용 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 도입 초기, 환급 청구자가 개인이고 단독명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23년에는 단독명의인 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9일부터는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 공동 명의자의 경우, 환급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했고, 환급금 지급까지 영업일 기준 최대 5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공동명의인 환급 청구자가 환급금을 균등분할 해 수령하는 경우, 간단한 본인인증과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온라인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