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산림청 "임야 농업경영체 미리 등록하세요!"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에 등록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맞춤형 산림정책 수립의 기본 틀이 되고, 앞으로 도입될 임업공익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제도로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로 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이미 2019년 4월 1일부터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시행하여 2021년 현재 12,354건이 등록을 마쳤다.

 


등록대상은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  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경영정보의 현지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이 이루어지며,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된다. 또한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인근 행정복지센터 농협 등에 있는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진청 ‘농장 단위 기상재해 정보’ 모든 시군으로 확대 제공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이상기상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작물의 기상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울릉도를 제외한 전국 155개 시군에 서비스한다. 이는 2016년 3개 시군에 서비스를 시작한 지 10년 만의 성과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은 농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날씨와 작물 재해 예측 정보, 재해 위험에 따른 대응조치를 농가에 인터넷과 모바일(문자, 알림톡, 웹)로 미리 알려주는 기술이다. 전국을 사방 30m 미세 격자로 잘게 쪼갠 후 기상청이 발표하는 각종 기상정보를 해당 구역의 고도, 지형, 지표면 피복 상태 등에 맞춰 재분석해 제공한다. 이렇게 하면 이론상 토지대장에 등록된 전국의 모든 농장에 농장 단위로 상세한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전국의 4만 2,000여 농가에 ‘농장날씨’, ‘작물 재해’, ‘대응조치’를 서비스하고 있다. ‘농장날씨’는 농장별 기온, 강수량, 습도, 일사량, 풍속 등 11종의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기온은 최대 9일까지, 그 외 기상정보는 최대 4일 전까지 예보할 수 있다. ‘작물 재해’는 작물별로 고온해, 저온해, 동해, 풍해, 수해, 일소해 등 단기에 피해를 주는 재해는 물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