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 확대한다

- 농식품부,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처리방식 다양화를 통해 탄소중립 추진
- 고체연료, 바이오차, 바이오플라스틱 등 생산시설 지원 나서
- `22년 공동자원화시설 에너지화 및 개보수 사업자 공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개편하여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확대한다.
그동안 공동자원화사업은 공익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사업 지연·포기 사례가 증가하여 집행 부진으로 이어지는 등 사업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기존 퇴·액비화 중심의 자원화 정책은 토양 양분 과잉을 유발하는 등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축산분야 온실가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등 신재생에너지 활동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공동자원화시설사업을 퇴·액비화 처리 위주에서 정화처리, 바이오차, 고체연료, 바이오가스 등 가축분뇨 처리방식의 다양화를 추진했으며, 그동안 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에 걸림돌로 제기된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22년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을 대폭 개선했다.
사업자가 민원해소 및 인허가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을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하였고, 기존 공동자원화시설의 에너지화 연계가 불가피하나, 관련기술 및 경험 부족 등으로 에너지화 사업 참여를 기피함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민간기업의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등 참여 자격을 확대하였다.

또한, 퇴·액비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정화, 바이오차 및 고체연료 등 지역 여건에 따른 가축분뇨의 다양한 처리방식과 시설에서 나오는 발전 폐열을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한 온수 공급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대규모 양돈농가(7천두 이상)의 경우도 농장 내 자체 신재생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최소 처리용량을 조정하였다.
    
아울러, 부처협업을 통해 환경부의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과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연계하여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8월, 농식품부는 가축분뇨를 퇴·액비화 방식이 아닌 비농업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이용하고 있는 전국의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였고, 이 사례를 축산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충남 당진의 공동자원화시설은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플라스틱을 생산·공급하여 연간 3.0%의 퇴비 감축효과를 내고 있으며, 전북 남원의 한 퇴비업체는 양질의 가축분 입상퇴비를 생산하여 국내 최초 베트남 수출 판로를 개척(`21년 기준 140톤 수출)하였으며, 충남 홍성군 원천마을은 가축분뇨 바이오가스와 발전 폐열을 활용하여 마을단위 RE100을 추진하고 있으며, 열병합발전소와 제철소 등 산업계에서도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활용하여 화석연료를 대체하거나,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2년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및 관련 기관은 기한 내에 동 개편사항을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제출서류를 관할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
심사·평가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류심사와 현장확인, 발표(PT, 질의응답 포함)를 거쳐 종합평가 후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정경석 과장은 “금번 사업개편을 통해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이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등 지역 여건에 따른 다양한 처리방식이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향후 공동자원화시설이 지역의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좋은 사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지자체와  많은 사업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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