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가락시장 '고가평균, 저가평균' 가격 산출방식 바뀐다

- 품질 기준이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반영된 것으로 인식하기 쉬운 ‘특, 상, 보통, 하’ 체계를 폐지하고, 거래방법별 가격을 반영한 ‘고가평균, 중가평균, 저가평균’ 체계 개선
- 품목별로 거래방법별(경매, 정가․수의, 상장예외, 시장도매인 등) 물량과 가격정보 제공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가락시장 개장 이래 36년 동안 제공해왔던 가격정보에 대해 대대적인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가격정보는 기본적으로 당일 가격 서열에 따라 물량 가중치를 적용해 ‘특, 상, 보통, 하’로 산출되고 있다.

품목별로 물량 가중치는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가격 상위 5%의 평균가격이 ‘특’, 35%가 ‘상’, 40%가 ‘보통’, 20%가 ‘하’ 로 산출된다. 이렇게 물량 가중치로 등급별 가격을 산출한 배경에는 생산자의 등급표기가 주관적이고, 축산물과 같이 공인된 등급 판정 제도가 없어 최종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궁여지책으로 등급 아닌 등급 가격을 생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등급별(특, 상, 보통, 하) 가격정보는 품질 기준이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품질등급이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품질 등급의 농산물이더라도 시차를 두어 가락시장에 출하할 경우 반입물량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가락시장 가격정보가 정확한 유통정보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공사는 그동안 유통정보개선 TF를 운영하고 해외사례 조사,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유통정보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향후에는 유통정보 이용자들의 가격정보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기존의 ‘특, 상, 보통, 하’ 체계를 ‘고가 평균, 중가 평균, 저가 평균’ 체계로 전환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전환되는 가격군별 물량 가중치는 전문기관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고가 평균은 상위 20%, 중가 평균은 중위 60%, 저가 평균은 하위 20%를 반영할 예정이며, 출하자의 거래방법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품목별로 거래방법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새롭게 개편 예정인 가격정보 체계는 우리나라와 거래형태가 유사한 일본의 가격정보 형태와 비슷하며, 유통정보 이용자 설문조사에서(76명 응답) 응답자의 74%가 개편방향에 대해 찬성했다.

공사 김승로 유통조성팀장은 “이번 유통정보 체계 개편으로, 그간 경매 외에 다양한 거래방법이 도입되었음에도 거래방법별 물량과 가격이 다양하게 제공되지 못했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유통정보 이용자들의 거래방법별 거래 비중 파악과 품목별 가격분포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유통정보 이용의 편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년 내 시범운영 후 전산프로그램 보완 등 본격적인 개편에 들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협, 고강도 혁신 착수!..."국민 신뢰 높이자!"
농협(회장 강호동)은 최근 잇따른 사건·사고로 훼손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강도 높은 개혁안을 12일 발표했다. 이 개혁안은 이틀 전 발표된 범농협 임원 인적 쇄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농협 조직 및 임직원 전체가 뼈를 깎는 수준의 혁신을 시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개혁안은 ▲ 신뢰받는 농협중앙회 ▲ 깨끗하고 청렴한 농축협 ▲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협이라는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중앙회 지배구조 혁신’, ‘지역 농축협 부정부패 제로화’, '농업인 부채 탕감’ 등 농협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혁신 및 책임경영 강화 농협은 중앙회 운영 전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꾸기로 했다. 대표, 임원, 집행간부의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더불어, 임원 선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퇴직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대표이사에게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여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책무구조도를 도입하여 중대한 비위 행위 발생 시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등 엄중히 문책하기로 했다. 또한, 불공정 이슈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