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제

산림조합중앙회·한국양묘협회, 묘포 피해 보상 지급액 결정

- 최준석 위원장 "자연재해 피해임업인 도움되도록 위원회 역할 확대할 것"
- 산림묘포재해공제위원회, 공제기금 활용해 보상금 지급


산림조합중앙회(대표 최준석)는 6월 30일 서울 송파구 중앙회에서 ‘제41회 산림묘포재해공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산림 묘포 피해보상 지급액 등을 결정했다.

산림묘포재해공제위원회는 수해나 풍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산림 묘포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산림묘포재해공제기금을 활용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안 등을 결정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산림청과 산림조합, 한국양묘협회,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소속 위원 등이 참석해 지난해 수해로 인한 묘목 피해를 입은 7명의 회원들에게 1억1911만 원 가량의 피해보상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2020년도 결산 및 2021년도 예산, 산림묘포재해공제료 부담률 등의 안건을 원안 의결했다.

최준석 산림묘포재해공제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과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지속적으로 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규정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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