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반려동물 영업자 대상 특별점검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6월 25일까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반려동물 보호·관리 수준 개선을 위해 6월 25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권역별로 합동점검반(8개반, 32명)을 구성하여 동물생산·판매·수입업 영업자 약 100곳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영업자에 대한 주요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통 점검 사항은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개별 영업자별 점검 사항은 사육시설 기준,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적정사육두수 준수 여부, 출산 사이 기간(8개월) 준수 여부, 동물판매 계약서 제공 여부 및 내용의 적정성, 판매 월령(개․고양이 2개월 이상) 준수 및 동물 등록신청 후 판매 여부, 미성년자 판매 금지 준수 여부 등이다.

 

이에 따른 결과 무허가(미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무허가·미등록 업체나 준수사항 위반 영업자 등 중점 관리대상에 대해서는 합동점검반을 활용한 비정기 기획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서비스업을 이용하는 국민이 지속 증가하는 만큼,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건전한 반려동물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동물보호법 등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한국농어촌희망재단 ‘가락상생기금’...산불 피해지역 영농복구에 앞장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회장 이원석)와 회원사 및 농협가락공판장은 지난 3월 안동 등 영남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영농 복구와 회생을 위해 주도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피해 복구 지원은 서울청과(주), ㈜중앙청과, 동화청과(주), 대아청과(주), 농협경제지주(주) 가락농산물공판장 등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시장지회가 10억 원을, 협회 회원사 등이 4억 700만원을 출연하여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이사장 박상희)을 통해 추진한 공익사업이다.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은 서울청과(주), ㈜중앙청과, 동화청과(주), 대아청과(주), 농협경제지주(주) 가락농산물공판장 등 도매법인과 2023년 12월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도매시장 내 민간 법인의 사회적 책임 확대 및 농어촌 지원을 위한 협약체계를 구축한바 있다. 기부금은 경북(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경남(산청, 하동), 울산(울주) 등 8개 시․군의 피해 농업인 약 8,000여명에게 총 10억 3천만원 규모의 영농자재 교환권 1만여 매와 농기계 46대 등으로 전달되었다. 이번 지원은 ‘가락상생기금’을 활용한 첫 대규모 재해복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